보도자료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8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ㅇ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지구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의 후속조치

 

 

 

ㅇ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지원 대내용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음

 

 

 

예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 >




 


▸ 단지형 : (개념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지정

(요건일정 투자기준 충족 첨단투자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즉시입주 가능, 5m2 이상면적 대비 60% 이상 투자수요 등

▸ 개별형 : (개념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지정
(요건업종별로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 충족

 

 

 

□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