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뉴딜 2.0 확산 및 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수립!
◈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대전환으로 공공‧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여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국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디지털 복제물(트윈)』산업·시장 활성화 ◈『사후관리 중심 적합성평가』로 기업부담은 낮추고 신산업 지원‧소비자 안전은 강화 |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9월 6일(월) 14:00,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번 전략위에서는 ①‘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②‘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③‘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ㅇ ④‘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였다.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이자 제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주제로,
ㅇ 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 및 新시장 창출, 제도개선과 표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전략이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간의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평가 제도를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이번 계획을 통하여, 적합성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하여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전파환경 안전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회의를 주재한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 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하여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ㅇ “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 ’24) |
◇ 공공,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경제를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 수립 |
□ 디지털경제 시대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여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ㅇ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트래픽 폭증 등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기업·공공의 클라우드 도입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공공,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을 마련하였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제5조)에 따라 3년마다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수립(‘16년~)
ㅇ 정부는 ‘24년까지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➊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➋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➌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➊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추진 |
ㅇ 그간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발 시 대부분 공공 주도의 구축 방식(SI)으로 추진되어 시스템 장애 등에 신속·유연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한다.
ㅇ 우선,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혁신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방식(Cloud Native)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ㅇ 또한 현재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공 수요 기반의 SaaS* 개발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24년까지 300개 확충(’20년 15개 → ‘24년 300개)하고,
* 공공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영상회의 등 협업, 민원처리·정책홍보 등 대민관리, 도서관리·출입관리 등 업무관리 등)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SaaS 이용을 확대한다.(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예산비중 ’20년 1% → ‘24년 10%로 확대)
ㅇ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6대 공공분야*의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고도화한다.
*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행정), 전장관리시스템(국방), AI제조 플랫폼(제조), 디지털 농업 플랫폼(농업), 병원정보시스템(의료), 위기대응플랫폼(재난안전) 등
ㅇ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종량제 적용, 정보화설계(ISP) 없이도 클라우드 이용* 등 예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설계·구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ㅇ 조달체계 혁신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여 디지털서비스 구매 시 담당자 면책 및 구매 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다른 기술·서비스(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가 융합된 서비스
ㅇ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이드라인 배포 및 사후평가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안인증 획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전략 ➋ :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라우드화를 가속하고, 전 산업의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여 글로벌 수준의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확보 |
ㅇ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클라우드 수요를 확대하고, 이 시장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의 수와 경쟁력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 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확대하여 수요기업에 맞춤화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과 전환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및 인공지능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의 SaaS 전환,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소프트웨어기업 대상으로 SaaS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SaaS 전환 및 개발 활성화를 지원한다.
- 또한 주요 산업별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SaaS를 확대하고, 인프라-서비스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아시아 중심 거점화, 해외 주요국 정보화 프로젝트와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업을 확대한다.
(‘20년 80개사 → ’24년 300개사)
전략 ➌ :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반 AI 연구 지원, 데이터센터 성장 기반 조성 등 추진 |
ㅇ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선도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 수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 (예) 서버 가상화 기술(컨테이너), 개발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Dev.ops) 등 플랫폼 핵심기술, 인공지능/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VR·AR, 게임 등 융합 서비스
ㅇ 민·관·학 협력을 통해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ICT 기업 대상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매칭을 지원하여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24년까지 1만명 양성)
* 클라우드 교육과정 도입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업에서 클라우드 특강 및 기초 실습프로그램을 제공
ㅇ 인공지능 연구자 대상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 제공, 고성능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출시 지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민간 클라우드 우선 검토 절차 신설* 등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고시 등 개정 추진
ㅇ 디지털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등
□ 정부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의 정책목표를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수 3,0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2 |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
◇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흐름을 선도할 키워드, ‘디지털 트윈’의 산업·시장 활성화와 기술 선도를 위한 체계적 전략 마련 |
□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과제에 포함된 기술이다.
* 실제 사물의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의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
ㅇ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기간 단축 및 위험 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글로벌 시장은 ’20년 3조 5천억원 규모이며, 국내 시장은 `20년 약 690억원 수준으로 아직 소규모이나 연평균 70% 수준의 고성장 전망 (Markets and Markets, ’20)
ㅇ 특히 주요 국가들은 이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구체적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 (영국) National Digital Twin Programme, (싱가포르) Virtual Singapore Project
□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디지털 트윈 관련 산업·시장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민간 기업 및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 민간 기업 간담회 4회, 제10차 디지털 뉴딜반 등을 통한 관계부처 지속 논의(`20.6~21.8)
ㅇ 대기업들은 대부분 외산 SW를 활용하고 있어 시장 확산이 국내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디지털 트윈 수요를 국내 중소기업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ㅇ 국토부 공간정보 사업*을 통해 형성 중인 초기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제조·물류·의료 등 폭넓은 분야별 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시점이다.
* 전국 3D지도,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전 국토의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 구축(~`25)
ㅇ 아울러 갈수록 다양해지는 디지털 트윈 수요를 뒷받침할 세부 서비스별 기술 청사진을 제시하고,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선도국과의 벌어진 기술 격차를 완화하여야 하며,
ㅇ 디지털 트윈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통 기술·적용 분야별 표준 정립과 함께 법·제도의 개선도 일부 필요한 상황이다.
※ (사례) 3D로 설계 및 제작된 국산 전투기(KF21)의 납품을 위해 13,800장의 2D 도면 제출 필요
□ 정부는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관계부처합동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 ➊ 디지털 트윈 산업 성장기반 조성]
ㅇ 디지털 트윈 활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민간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3D 객체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오픈플랫폼인 ‘AI HUB’를 통해 제공한다.
※ 3D 객체 데이터의 수요분야와 공급기업을 선정해 총 100종 5만건을 구축하고, 이를 기존 사업에서 구축한 트윈 데이터 5천여건과 함께 AI HUB를 통해 개방 (`22~`25)
ㅇ 공학요소 적용이 필요한 시뮬레이션의 SaaS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연동·실증을 추진하며,
ㅇ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발달로 인해 증가 중인 공간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형 및 지하공간 등의 고품질 3D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과제 ➋ 대규모 선도 시장 창출]
ㅇ 제조·물류·의료 등 주요 산업별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적용하여 생산 및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 (예시) 소·부·장 기업 제조 공정의 디지털 트윈化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공정 과정과 제품 제조를 위해 최적화된 소재 배합 비율을 도출하는 시뮬레이션 운영(`21~)
ㅇ 아울러 홍수 등 각종 재난피해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 (예시) 섬진강 댐과 하천 유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디지털 트윈 예측 시뮬레이션 및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홍수피해 예방(`21~)
ㅇ 친환경 에너지 창출을 최적화하는 한편, 탄소배출의 주 원인인 건물 운영 및 도시 내 교통·운송 효율도 함께 개선한다.
※ (예시) 해상풍력발전기를 디지털 트윈化하여, 발전기 內 주요 설비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적정 회전·발전량을 예측하고 고장예측·유지보수 등 가동 최적화
[과제 ➌ 기술 경쟁력 강화]
ㅇ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응용 기술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 기술수준/격차(’20) : 美(100%) > 유럽(93%, 0.5년)> 일본(87%, 1.3년)>韓(82.3%, 1.4년)
ㅇ 이와 함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민간의 新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다부처 협력 중·대형 R&D 과제를 발굴한다.
※ (예시) 기존에 旣개발된 다양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연합핵심기술개발’ 등
[과제 ➍ 표준화·제도개선]
ㅇ 디지털 트윈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한 용어·모델·평가지표 등 기반 요소의 표준화와 함께, 공간정보 등 디지털 트윈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을 수립하며,
ㅇ 공개제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제품의 납품·점검시 기존의 2D 도면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에서 활용하는 3D 데이터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공개제한‘ 데이터 기준의 단계별 완화
□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본격적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윈 확산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ㅇ 세부 정책목표로는 ➊3D 객체 데이터 50,000건 구축·개방과 ➋디지털 트윈 관련 기업 100개 전환, ➌선도국 대비 기술상대수준 95% 달성을 제시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중소 공급기업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수요기업들은 편리하고 저렴한 TaaS(digital Twin As A Service)로서 디지털 트윈을 접할 수 있는 ‘민간 주도형 디지털 트윈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3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
◇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여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수립 |
□ 정부는 그간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기술기준(전파의 혼신과 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전파법」 제58조의2)
□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는 쏟아져 나오는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의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최근 5개년 적합성평가 건수 : (‘16) 34,587건 → (‘17) 43,712건 → (‘18) 57,716건 → (‘19) 60,070건 → (‘20) 60,466건
ㅇ 반면, 세계 각국은 사전규제 중심의 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ICT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꽃피우고 국민들이 이러한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도록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ㅇ 다양한 절차*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지정시험기관, 국내·외 제조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5월),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20.2월),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21.2월), 중소기업 대상 제도개선 수요발굴(‘20.12월∼’21.3월), 국민신문고 등
□ 4대 추진전략 및 16개 과제로 구성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➊ :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사전규제 완화
◇ 엄격하고 경직적인 사전규제 체계를 융·복합 기기 확산, 다품종 소량생산 추세,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환경에 부합하도록 개편 |
ㅇ (자기적합선언 도입) 무엇보다도,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 자율규제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용이한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중, USB 또는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대상 기자재 확대
ㅇ (네거티브 규제 전환) 아울러, 가급적 다양한 기자재를 포괄하려는 현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대상 기자재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신제품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ㅇ (표시부담 경감) 적합성평가 정보의 실물 표시는 포장 간소화 추세를 감안하여 기자재만을 대상으로 완화하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하여 온라인 유통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QR코드 방식 표시를 정보보호인증 등 ICT 분야로 확대하여 인증표시 부담을 경감한다.
ㅇ (해외직구제품 중고거래 허용) 또한,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그간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한다.
전략 ➋ : 신산업 맞춤형 적합성평가 지원체계 구축
◇ 혁신적 신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지원체계 마련 |
ㅇ (신산업 지원제도 정비) 적합성평가 기준이 미비한 기자재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인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규제특구 내 실험국·실용화시험국(무선국)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가 자동 면제되도록 하여, 제품의 개발과 출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 (기존) 60일+30일 연장 (최장 90일) → (개선) 30일+15일 연장 (최장 45일)
ㅇ (실증규제특례 효과 확산) 실증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편입함으로써, 특례를 부여받은 선행 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 다른 기업들도 적합성평가를 면제받도록 하여 특례 부여 효과를 산업 전반에 확대한다.
ㅇ (적합성평가 데이터 활용) 연간 60,000여 건에 이르는 적합성평가 현황 데이터를 산업 또는 제품군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출시동향을 축적하고, 이를 예산사업 지원 등에 연계하여 신제품 및 신산업 서비스 창출 지원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
ㅇ (상호인정협정 확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을 전략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해외 시험과 인증절차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국가 간 협정(전파법 제58조의8)으로, 현재 미국·EU·캐나다 등 32개국과 체결
전략 ➌ : 소비자와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사전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자재의 출시가 용이해지는 만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수단 마련 |
ㅇ (과징금 도입)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등 불법 기자재를 유통한 기업이나 고의·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시험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한다.
ㅇ (리콜제도 강화) 방송통신기자재의 결함을 발견한 기업의 자체적인 시정·수거(리콜)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도입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합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
ㅇ (판매자 의무 조정) 시험·인증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제조·수입자가 아닌, 인증완료 제품을 확인하여 유통하는 판매자의 의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 (기존)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동일한 시험·인증책임 → (개선) 판매자는 인증제품 확인책임
ㅇ (시험성적서 위조 재발방지) 한편, 최근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해외 제조자의 책임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한다.
전략 ➍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고품질 인증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후관리와 시장 지원기능에 집중하도록 재편 |
ㅇ (인증업무 민간 이관)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여, 급증하는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정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인증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이관함으로써, 민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역량은 사후관리 및 산업 지원에 집중한다.
* 미국, EU, 일본 등은 인증심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험·인증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하고, 정부는 시험·인증기관을 관리
□ 정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의 효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계획 |
□ 개최방안
ㅇ (일시) ’21. 9월 6일(월) 14:00 ~ 15:30
ㅇ (회의방식)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
ㅇ (참석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주재),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 상정안건(안) : 총 4건 (대면 3건, 서면 1건)
① (심의)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② (심의)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③ (심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④ (서면)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 세부일정
시간 계획 | 주 요 내 용 | 비 고 |
14:00~14:02(2‘) | ㅇ 개회 | 사회자 |
14:02~14:05(3‘) | ㅇ 인사말씀 | 과기정통부 장관 |
14:05~15:28(83‘) | ㅇ 안건 보고 |
|
-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8’)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
-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7‘) | 정보통신정책관 | |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7‘) | 전파정책국장 | |
ㅇ 자유토론 | 참석자 | |
15:28~15:30(2‘) | ㅇ 마무리 말씀 | 과기정통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