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시설 의무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추진
사업용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 27일(금)부터 10월 6일(수)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ㅇ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공포하였으며,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하였다.
ㅇ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금번 시행령 주요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한다. |
□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ㅇ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한다.
□ 또한,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하였다.
ㅇ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보급목표와 동등수준으로 설정하여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하였다.
【 전기차충전시설 의무비율 산정기준 】
| 전기차 누적보급목표 |
| 전기차충전시설 의무비율 | |
| 전체 차량중 비중 |
| ||
’22년 | 44만대 | 2% | ⇨ | 기축 2% * 법 시행(’22.1월) |
’25년 | 113만대 | 5% | 신축 5% * 건축허가 ~ 준공까지 평균 3년 소요 |
ㅇ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여,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하였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축 대상시설별 설치기한 】
설치기한 | 법 시행後 1년 | 2년 | 3년 |
대상시설 | 공공시설 | 공중이용시설 | 아파트 |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효율도 제고한다. |
□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ㅇ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충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범위가 설정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추가하였다.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을 정한다. |
□ ①공시대상기업집단, ②자동차대여사업자, ③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⑤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한다.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기업 전체(2,612개사)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하여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한다.
② 차량보유대수 3만대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에 구매목표제도를 적용하여 일반국민들도 전기·수소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 렌터카의 80%를 보유
③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하여 차량보유대수 200개이상인 10여개사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④ 또한, 차량보유 200대이상 26개 시내버스사 (전체 시내버스의 약 25% 보유)를 포함하였으며, 이중 24개 시내버스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동 지역 시내버스의 약 45%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생활환경 개선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일반화물사업용 차량 중 약 16% 보유)를 구매대상에 포함하였으며, 화물사업자가 직접구입(입차)하는 직영차량(전체 보유차량의 8%)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적용하고 지입차량(92%)은 제외된다.
□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동 제도가 국민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 대상기업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ㅇ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차년도 정부보급예산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차로 구매해야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관련기업 지원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 |
□ 친환경차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기업의 범위에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재활용기업 등을 추가 지정한다.
ㅇ 또한, 친환경차 관련기업이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법에서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시행령에서 인접지역의 정의를 혁신도시內 어디서든 15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로 설정한다.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마련한다.
ㅇ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월정기주차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위임한다.
【 향후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