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26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제도 시행이후 집적화단지를 준비해 온 지자체들의 신청 개시 -

집적화단지 신청 지자체: [태양광전남 신안군경북 안동시, [해상풍력전북도

 

집적화단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8월 26(밝혔다.

 

 

 

ㅇ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으로,

 

 

 

근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ㅇ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산업부는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전북도전남도경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산업부와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센터)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으며,

 

 

 

ㅇ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하였다.

 

 

 

집적화단지 신청일(공문 최초 접수기준): 전남 신안군(7.29), 전북도(8.17), 경북 안동시(8.18)

 

‣ 지자체의 신청서류 보완 등에 따라 평가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아울러현재 인천시울산시충남도 등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ㅇ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며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內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근거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10조제4

 

 

 

□ 아울러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다.

 

 

 

ㅇ 이번에 마련한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후 지자체의 문의사항 및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하여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❶ (집적화단지 요건) 사업의 실시능력(입지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이익공유 방안

 

❷ (평가기준) 주요 평가사항 및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기준 구체화

 

평가사항사업의 실시능력안정적 전력공급 계획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이익공유 방안(총 100점이며,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신재생 정책협의회에서 심의)

 

지자체 REC 부여기준지자체의 기여도(지역 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지자체 주도 입지발굴사업자 공모여부사업기간)를 평가하여 최대 0.1까지 부여

 

❸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 구성(20명 이내정부민간공익위원), 해상풍력 사업의 민간위원은 지구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 단체 포함*민관협의회 협의사항회의 운영방안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위촉

 

 

 

□ 산업부는 동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며,

 

 

 

ㅇ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