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개보위, 열화상 카메라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이용실태 종합점검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24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 열화상 카메라 이용 

유의사항 안내  이용실태 종합점검 실시

 

인터넷 연결 기능이 없는 제품 이용하거나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하기 

주요 기기 보안취약점  이용기관 개인정보 안전조치 여부 점검 실시 -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 이용하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이하 ‘개인정보위’)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이하 ‘기기’이용 확대됨에 따라 국민 안심하고 기기 이용  있도록 보안취약점 점검  기기 설치․운영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이용자  체크 기능 이외 인터넷 연결하여 출·퇴근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불필요한 통신 기능 활성화 되어 있거나 얼굴ㆍ음성  개인정보 무단으로 저장하여 이용할 경우이를 악용한 해킹  이버침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될  있어기기 설치․운영자 세심한 주의 필요하다.

 

 

 이에과기정통부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기능 있는 주요 기기 3 대상으로 얼굴(이미지), 음성 정보  개인정보가 외부 유출될  있는지 여부  기기의 보안취약점 중심으로 긴급 약식 점검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일부 기기에서  측정 기능 이외 보안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기능*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어인터넷 연결  해커 이를 악용할 경우기기의 개인정보  외부로 유출  있는 보안취약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외부로 파일 전송이 가능한 파일전송통신규약(File Transfer Protocol) 통신시도 및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터미널 서비스(Telnet)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이번 긴급 점검 바탕으로 국민 보다 안전한 기기를 이용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함께 설치․운영자 대상으로 이용실태 점검 계획(~12)이다.

 

 과기정통부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기기를 추가적으로 선별하여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기능이 있는지 여부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하고,

 

 개인정보 주요 공공기관  민간 기업 기기 설치․운영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 이번 긴급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보안취약점으로부터 기기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능 없는 제품 또는 기기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거나  지침서 보안담당 부서(전문가) 통해 불필요한 통신기능 여부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안취약점 삭제 등의 보안조치 취하고 이용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과기정통부 개인정보나 중요정보 유출 우려  국민의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기기 수입·제조 기업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 해오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하는 것으로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17.12.)을 동법 개정(20.6.)에 따라 법정인증으로 개편하여 '20.12.10.부터 시행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열화상카메라 제조 기업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하여 시험 단계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IP카메라디지털 도어록인슐린주입기  사물인터넷기기) 정보보호인증 획득 제품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인증 제품 사용해줄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