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표준 여과(필터링) 기술 제공 및 성능평가 실시
- 국가개발 표준 여과(필터링) 기술 및 공공 특징값(DNA) 데이터베이스 제공 - - 민간사업자 자체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신청 접수 시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8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를 제공하고,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기술의 성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의무화 되게 되었다.
*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 <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 > |
|
|
| |
① 신고기능 마련, ②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③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④ 사전경고조치
※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시 기술 선택 사항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는 1년 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의무 중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그간 표준 필터링 기술의 개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의 구축, 민간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등을 위해 협력하여 왔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기술의 성능평가 시행,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및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과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총괄하였으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중인 불법촬영물과의 매칭 여부를 식별하는 SW를 개발하였다.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설한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 (http://dna.kocsc.or.kr)을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개발 표준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이날부터 성능평가 접수가 시작된다.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성능평가 신청접수를 하고 12월 10일 전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홈페이지(http://t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국가개발 표준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12월부터 실시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한 관련 고시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표준 필터링 기술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