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자료)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제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3

 

 

국산차필리핀의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① 민관합동 공동 대응으로 필리핀 긴급수입제한 조사에서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
② 우리 자동차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대(對)필리핀 수출 가능
 
□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8월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이하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하였음
 
□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되어 1년 6개월간 진행되어 왔으며, ’21.1.5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중*이었음
 
* (대상품목승용차경상용차(LCV, Light Commercial Vehicle)
** (부과액대당 승용차 70,000페소(약 160만원), LCV 110,000페소(약 250만원)
 
□ 정부는 그간 민관 공동으로 동(同)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산업피해가 없음을 필리핀 정부 양자협의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하였음
 
 
□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21.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임
 
□ 한편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으로정부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필리핀 정부 및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함
 
□ 금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대(對)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으며우리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
 
<조사기간 중 대(對)필리핀 수출 현황>
(단위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5
승용차
2,974
3,307
4,357
3,840
2,753
994
204
0.9
경상용차
715
1,011
1,013
1,477
1,220
943
566
41
합계
3,688
4,318
5,370
5,316
3,972
1,937
770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