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 파견 사업 과제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0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 파견 사업 과제 공모

 

  - 파견 인력이 기업과 함께 소부장 연구개발(R&D)과제를 수행토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기술 애로 해소 차세대 주력기술 개발‧확보 지원하기 위한「공공연 연구인력 소재부품장비 기업파견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사업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기업에 상주하면서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연구인력당 최대 3 3억원)한다.

 

  특히전일제‧장기간 파견 통해 연구개발(R&D)과제 수행 지원하는 방식으로서소부장 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소하고,

 

   차세대 주력기술 개발 중장기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전담지원단으로 선정(21.7)했으며21 예산은 45억원이다.

 

  공고 기간은 8 10일부터 8 23일까지이며전담지원단의 선정평가를 거쳐 9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전문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전담지원단)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동 사업은 우수 연구인력 파견과 연구개발 과제를 연계한 통합 지원모형(모델)로서,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본 사업의 파견 연구인력을 통해 기업이 기술적으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  있도록연구자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붙임1

 

「공공연 연구인력 소재부품장비 기업파견 지원사업」개요

 

 

 추진목적

 

  융합혁신지원단*(붙임2) 보유한 우수 연구인력 파견으로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차세대 기술 확보  중장기 기술역량 강화 지원

     「소부장 특별법」 근거관련 37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20.4~)

 

 추진내용

 

  (추진체계) 주무부처(과기정통부)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전담지원단(국가과학기술연구회)수행기관(융합혁신지원단 37 공공연)

 

  (사업규모21 45억원

 

  (지원기업)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소부장 특별법 근거 해당 업종 또는 기술 보유(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고시 제2021-53)

 

  (지원내용)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 파견(전일제파견참여율 100%)

     파견인력(연구책임자)과 기업이 함께 연구주제 결정단일 연구계획서 작성

 

   - (지원기간) 과제별 1~3(자율제시)

 

   -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추진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e405c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9pixel, 세로 131pixel

 

 

 

붙임2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 파견사업 참여 연구기관

 

 

구분

분과

기관명

비 고

1

기초소재

(11)

한국화학연구원

대표기관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

FITI시험연구원

 

5

다이텍연구원

 

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7

한국섬유소재연구원

 

8

한국신발피혁연구원

 

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1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2

응용소재

(5)

한국재료연구원

대표기관

13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4

한국세라믹기술원

 

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

고등기술연구원

 

17

전자부품

(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대표기관

18

한국광기술원

 

1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2

나노종합기술원

 

23

모듈・부품

(5)

한국자동차연구원

대표기관

2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5

건설기계부품연구원

 

26

대구기계부품연구원

 

2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8

시스템‧

장비

(10)

한국기계연구원

대표기관

2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0

한국원자력연구원

 

31

한국전기연구원

 

3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6

한국나노기술원

 

3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간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