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공단지'를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3

 

 

 

'농공단지'를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 조성 -

범부처 협업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확대 -

신산업 입주확대농공단지 관리지원 강화 등 지원시스템 강화 -

 

 

 

□ 부는 7월 22(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하였음

 

 

 

공단지 산업단지의 4가지 유형(국가산단일반산단도시첨단산단농공단지) 중 하나이며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20년 기준 474개 지정, 7,679에서 153천명 근무)

 

 

 

ㅇ 번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하였음

 

 

 

산업부(입주기업 관리·지원시책총괄)국토부(단지조성 등)농식품부·해수부(조성지원)중기부(입주기업 지원)고용부(고용지원), 환경부(환경기술지원)문체부(운영협력)

 

□ (추진배경)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심 인프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음

 

 

 

* (’20) 생산 57조원(전체 산단 대비 7.2%)수출 112억불(6.0%)고용 153,253(7.0%)

 

 

 

ㅇ 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농어촌 인구 유출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함

 

 

 

*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

 

 

 

□ (실태조사) 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3개월간(’21.1~3) 14 광역시·, 123개 시··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그간 정부 정책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되어왔고정부 R&D농공단지 환경개선부처사업 연계 등과 은 정책들이 농공단지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

 

 

 

응답기업의 24%만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경험이 있었고 75%는 R&D 참여 희망

 

 

 

□ (활성화방안 수립) 정부는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비전)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목표)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ㅇ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며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ㅇ 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 공을 통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함

 

 

 

ㅇ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5대 핵심사업

 

기 존

 

농공단지 맞춤형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산학연 네트워크에 R&D 제공

 

농공단지에 10% 이상 배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문화·체육공간 건립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 허용

혁신지원센터 건립

 

기업 지원기관 유치

단지 외부 허용커뮤니티 공간 활용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제조 공간으로 활용

 

특산물 판매문화 공간 활용

아름다운거리 조성

 

특화디자인 도입녹지조성

 

담장 개·보수주차장 정비 허용

 

 

 

ㅇ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하여5 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패키지 지원함

 

 

 

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할 계획이며, ’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임
 
<패키지 지원 절차>


 


패키지사업 공모 -

 

<5대 핵심사업>

+

<단지별 특성화 사업>

+

<관계부처 사업>


기초지자체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


중앙부처의

심사

통해

기초지자체

(농공단지)

선정


신청 사업

일괄 지원

 

 

 

ㅇ , 패키지 지원과 병행하여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임

 

 

 

·군과 농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교통·교육인프라구축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투자

 

*공주택(일 자리연계형 등) 공급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ㅇ 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신재생에너지 급지원(산업부)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수산업체 융자 지원 (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함

 

 

 

ㅇ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고용부)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함

 

 

 

청년(15~346월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원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ㅇ 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 확대*하고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

 

 

 

농공단지의 업종특례지구를 산업시설구역의 최대 50%로 확대

 

*주자 귀책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는 농공단지 상한 허용 제한조건(미분양미착공 면적이 분양대상 면적의 5% 미만)에서 제외

 

ㅇ 또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농식품부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임

 

 

 

□ 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지난 10여년간 중앙부처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농공단지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들이 협업하여 이번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ㅇ 향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