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임대차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에도 부과 ▸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 개방 ▸ 단속권한 변경(광역 → 기초지자체) 등 단속효율성 제고 ▸ 임대차,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 대상『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 |
-「친환경자동차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ㅇ 동 공포안은 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②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③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④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추진 되었으며,
-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의원이 발의한 이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