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1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임대차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에도 부과
▸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 개방
▸ 단속권한 변경(광역 → 기초지자체) 등 단속효율성 제고
▸ 임대차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 대상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
-친환경자동차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 20(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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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②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④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추진 되었으며,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의원이 발의한 이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