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공동의 제1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1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일부 삭제 또는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사례) 실명정보 : 홍길동(15세, 서울 종로구 적선동) → 가명정보 : 남자(10대, 서울)
※ 공동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 이 대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며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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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회는 ① 활용사례 부문과 ② 활용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진대회 누리집(가명정보활용.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8~9월 중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대상이 가려지며, 11월 초 개최 예정인 본선에서는 현장 발표(참가자)와 현장 평가(전문가, 온라인투표)를 통해 대상(장관상) 5건과 우수상(원장상) 8건 등 총 1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된다. 대상 3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등 총 20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 심사기준: 국민체감성, 경제적 효과성, 실현 및 확산 가능성, 참신성 및 난이도
※ 자세한 사항은 경진대회 홈페이지(가명정보활용.com) 참고
□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고안(아이디어)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과 연계해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결합 시범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 “개인정보위는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전 분야에서 활용되며 다양한 성과사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바우처 등을 통해 안전한 가명‧익명처리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 분야별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며,
○ “앞으로도 현장에서 보건의료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