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3(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추진배경) ‘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 (’70→’19년, 백만불, 명) : 수출 3,195배 성장(0.8→2,556),
외투(누적) 464배 성장(5→2,322), 고용 24배 성장(1,248→30,029)
ㅇ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FTZ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ㆍ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20.11)을 발표한 바 있음
* (환경변화)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위기,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신(新)보호무역주의, 자국회귀 등
ㅇ 동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20년 1.025개사)중 첨단 또는 유턴기업 전무
□ (주요내용)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ㅇ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제조업(반도체 등) 및 비제조업(인공지능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ㆍ제품(산업발전법 제5조)
<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
현 행 | | 개 선(안) |
구분 | 입주자격 | 외투기업 | ‣수출비중 30% 이상 | 첨단기업 | ‣수출 비중 50% 이상 (중견 40%, 중소 30%) | 유턴기업 | ‣매출 비중 50% 이상 (중견 40%, 중소 30%) |
* (수출비중) 大 50%, 중견 40%, 중소 30% | | 구분 | 입주자격 | 외투기업 | ‣수출비중 30% 이상 | 첨단기업 | ‣수출 비중 30% (중소기업 20%) | 유턴기업 | ‣매출 비중 30% (중소기업 20%) |
* (수출비중) 大 50%, 중견 40%, 중소 30% |
ㅇ 금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전망으로,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타겟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임
* 지원단 구성 :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지자체, KOTRA, 산단공, 무역협회 등
□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5년내 입주자격(수출비중 30%) 달성 조건부로 입주허용, 15개사(社) 평균 304천불 수출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