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위 2기 출범 -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 -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 -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방안 마련 -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이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가 6월 29일(화) 출범한다고 밝혔다.
ㅇ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 특위 2기 위원장(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공무원 5인으로 구성(총 20인)
□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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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 소위 | 산업/정책 소위 | 데이터 소위 | |||||
∎ 인공지능창작물 기준 정립 ∎ 인공지능창작물 보호기간 규정 ∎ 인공지능창작물 이해관계자 규정 ∎ 침해구제, 등록규정 등 | ∎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확보 방안 ∎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지식 ∎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 ∎ 데이터 보호방안 검토 ∎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 검토 ∎ 데이터에 대한 유인 체계 구축 등 |
※ 소위 구성 및 세부 안건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①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②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③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현행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는 인간만을 저작·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저작·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직면
**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 대두(저작권법·특허법상 보호기간 등 차별)
< 인공지능 창작물 제도화 방향(안), 인공지능-창작물 소위 >
주요쟁점 |
| 현행 제도 |
| 개선 방향 |
|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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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 |
| 별도 규정 없음 |
| 창작과정 중 인공지능 역할・기여도 등 인공지능 창작물 기준 정립 |
| 각 쟁점별 구체적 제도화 방안 도출, 시민단체·민간 의견 수렴한 합의안 도출 |
보호기간 |
| 특허(20년), 저작(사후 70년) |
| 보호기간 축소 | ||
소유권 |
| 발명・저작자 등 |
| 발명・저작자,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 소유자 등 계약・협상 | ||
구분 |
| 별도 규정 없음 |
| 인공지능 창작물 등록・표시 제도 도입 | ||
침해구제 |
| 민사적, 형사적 구제 |
| 민사적 구제 | ||
산업진흥 |
| 별도 규정 없음 |
| 기술개발 등 지원, 협회 설립, 공정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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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감시(모니터링) 하여 ①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②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③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포함된 특허출원 및 특허활동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를 위한 집중 필요
** 중소·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성과를 사업화를 거쳐 기업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필요
*** 지식재산 보호·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자동번역, 이미지 인식)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이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활성화
ㅇ 데이터 소위에서는 ①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② 미생물 기탁제도*와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검토하며,*** ③ 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미생물 관련 발명은 제3자가 반복 재현이 가능하도록 특허명세서에 기재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하여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 받아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통상의 특허요건과 상이한 특성(인공지능 발명을 일반 발명과 마찬가지로 반복재현성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때문에 독특한 심사기준 등을 개발할 필요성 대두
*** 지식재산 창출에 활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연구 데이터, 인공지능 창작과 직접 관련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공유·활용의 중요성 강조
□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관(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인공지능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