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위 2기 출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9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위 2 출범

-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

-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

-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방안 마련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이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 6 29()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1 전체회의는 오후 2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 추진방향 등이 논의 예정이다.

   * 인공지능 특위 2기 위원장(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공무원 5인으로 구성(20)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인공지능 창작물 소위

산업/정책 소위

데이터 소위

∎ 인공지능창작물 기준 정립

∎ 인공지능창작물 보호기간 규정

∎ 인공지능창작물 이해관계자 규정

∎ 침해구제, 등록규정 등

∎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확보 방안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지식
재산 전략 지원 방안

∎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 데이터 보호방안 검토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 검토

∎ 데이터에 대한 유인 체계 구축 등

 

※ 소위 구성 및 세부 안건은 변경될 수 있음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 방안을 수립 나갈 예정이다.

   * 현행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는 인간만을 저작·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저작·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직면

   **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 대두(저작권법·특허법상 보호기간 등 차별)

< 인공지능 창작물 제도화 방향(), 인공지능-창작물 소위 >

주요쟁점

 

현행 제도

 

개선 방향

 

후속조치

 

 

 

 

 

 

 

인공지능 창작물

 

별도 규정 없음

 

창작과정 중 인공지능 역할・기여도 등 인공지능 창작물 기준 정립

 

각 쟁점별 구체적 제도화 방안 도출, 시민단체·민간

의견 수렴한 합의안 도출

보호기간

 

특허(20), 저작(사후 70)

 

보호기간 축소

소유권

 

발명・저작자 등

 

발명・저작자,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 소유자 등 계약・협상

구분

 

별도 규정 없음

 

인공지능 창작물 등록・표시 제도 도입

침해구제

 

민사적, 형사적 구제

 

민사적 구제

산업진흥

 

별도 규정 없음

 

기술개발 등 지원, 협회 설립, 공정 유통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감시(모니터링) 하여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계획이다.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포함된 특허출원 및 특허활동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를 위한 집중 필요

   ** 중소·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성과를 사업화를 거쳐 기업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필요

   *** 지식재산 보호·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자동번역, 이미지 인식) 다양하게 활용되어 이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활성화

 

 

 

  데이터 소위에서는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미생물 기탁제도*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검토하며,*** 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 체계 구축*** 논의할 예정이다.

   * 미생물 관련 발명은 제3자가 반복 재현이 가능하도록 특허명세서에 기재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하여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 받아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통상의 특허요건과 상이한 특성(인공지능 발명을 일반 발명과 마찬가지로 반복재현성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때문에 독특한 심사기준 등을 개발할 필요성 대두

   *** 지식재산 창출에 활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연구 데이터, 인공지능 창작과 직접 관련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공유·활용의 중요성 강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2022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이유는 바로 영국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밝히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관(엔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인공지능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