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98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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