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차 무역위원회 및 폴리에스테르(PET) 필름 공청회 개최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스테르(PET) 필름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6.17.(목) 제41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하였고, 케이씨(주)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Aluminum Hydroxide)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먼저,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7년~’20년 상반기)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ㅇ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Aluminum Hydroxid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주)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1.4.20)함에 따른 것이다.
ㅇ 조사대상물품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평균입도 45㎛이상 그리고 백색도 95미만의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을 의미한다.
-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은 주로 수처리제의 일종인 응집제(예, 폴리염화알루미늄, 황산알루미늄 등)의 제조를 위한 주원료로 사용됨
ㅇ 신청인은 중국 및 호주산 덤핑수입으로 국산품의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억제되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 악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ㅇ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3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와 본 조사(3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가 요청한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산 PET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6.17일(목)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 약 2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重合)하여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대(약 30만톤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대, 재심사대상물품(대만, 태국 및 UAE산)이 약 10%대,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ㅇ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1.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