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1.5.21()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6.15)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세계적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첨단투자지구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투자 정의) 산업발전법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가능하여,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기여
 
(첨단투자지구 지정)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 가능
 
* 지정절차 : (신청)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심의)첨단투자지구위원회 (지정고시) 산업부장관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협력단지를 효과적으로 육성
 
(지원)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 신설
 
*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 규제개선 신청 등
 
재정지원,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투자를 촉진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가칭)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또한,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하여,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