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5.21(금)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6.15)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세계적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ㅇ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첨단투자 정의)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
⇨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가능하여,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기여
ㅇ (첨단투자지구 지정) ①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의 일부, ②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 가능
* 지정절차 : (신청)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 (심의)첨단투자지구위원회 → (지정고시) 산업부장관
⇨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협력단지를 효과적으로 육성
ㅇ (지원)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 신설
*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 규제개선 신청 등
⇨ 재정지원,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투자를 촉진
□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또한,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하여,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