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31일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하여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한 범부처 법정계획(5년 단위 기본계획, 연도별 실행계획)을 ‘13년도부터 총괄하여 수립하고 있다.
* 「산업융합 촉진법」 제5조 등에 근거, 「제2차(’19~’23)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발표(’19.6) →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 실적 점검 및 세부전략 마련을 위해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 이번 실행계획에는 우선, ‘20년도 분야별·부처별 산업융합 주요 실적 및 성과가 반영되었다.
ㅇ ‘20년도에는 범부처적(11개 부처, 167개 사업)으로 총 3조 4,6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융합 정책이 종합 추진되었으며,
* 산업부 9,168억원, 과기부 7,402억원, 중기부 5,203억원, 국토부 4,626억원 등
ㅇ 특히, ‘신산업 분야 집중 투자*’, ‘농어업 등 1·2차 산업 혁신**’, ‘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 등 과제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 소부장 공급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 자율차·수소전기차 등 성장동력 집중 육성 등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스마트농업 확산, 어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자동화 기술개발 등
*** 로봇·드론 등 융합 신서비스 기술개발, 자율차 시험 인프라,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재난안전 분야 新서비스 창출 위한 기술개발 등
□ ‘21년도 추진계획에는 ’산업융합을 통한 K-뉴딜 성과 확산‘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다.
< ‘21년도 실행계획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억원,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