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방송장비시장 공정경쟁 확대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1

 

과기정통부, 방송장비시장 공정경쟁 확대한다!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예산 절감 중소기업 참여 확대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이하 ‘방송장비사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이하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개정하여 6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방송장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12 1)되었으며,

 

   - 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 있는 등을 고려하여 개정되었다.

 

 

‘지침’ 개정 주요내용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 방지하여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 지침 적용대상인 3억원 이상 계약은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4.9% 수준이며, 1억원 이상으로 적용범위 확대 시 총 706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5.4% 수준(20년 기준)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생략 있도록 규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내 방송장비 외부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규격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통하여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컨설팅)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 도움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