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남방 주요 국가 인도와 기술규제 분야 협력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8

 

 

신남방 주요 국가 인도와 기술규제 분야 협력 강화    

- 국표원, 527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개최 -
-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요청, 협력채널 상시 운영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남방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인도와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1-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 527()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인도 기술규제 당국인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 소비식품유통부산하의 표준인증 대표기구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담당  

 

** 수출애로: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규제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취득 지연

 
-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 주요 내용 >

 

 

 
(일시) ‘21.5.27() 13:30~15:30  

(참석자)

- 한국: 국표원,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업무 시험기관

- 인도: 인도표준국(BIS)  

(주요내용) 양 기관소개 및 발표, 협력관계 구축 협의, WTO TBT 현안 및 기업건의사항 협의

 

인도는 수출금액 기준 상위 7번째(’20년 기준) 교역국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인도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ㅇ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가 품질·안전 기술규정과 강제인증 대상을 확대*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 ‘19년 대비 ‘20년 기술규정 대폭 확대 : 화학물질(27), 공산품(11), 생활용품(7), 철강(4), 전기전자(3) 등 

 

ㅇ 이에 국표원은 인도표준국과 기술규제 분야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개정 예정인 최신 기술규정과 인증제도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정부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운영하는 등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표준과 기술규정 등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마련한 최초 회의라는데 의미가 있다.

 

국표원은 인도표준국(BIS)양자회의를 통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해소하지 못한 안전유리 규제*와 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 안전유리 규제: 품질요건 향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안전유리에 대해 ISI(Indian Standard Institute) 인증 취득 의무화(‘22.4.1. 시행예정)

9 국내 기업애로: 동 규제는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유리에 맞는 기준으로 볼 수 없어 규제 준수가 어려움 호소  

 

** 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 냉장기기(냉장고, 냉동고)에 대해 ISI 인증 취득 의무화(‘22.1.1. 시행예정)

9 국내 기업애로: 냉장기기 중 냉장고에 적용되는 인도 표준의 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시험기준이 국제표준(IEC 60335-1)보다 과도하여 제품 생산에 애로 예상
우선, 국표원은 안전유리 규제에서 가전제품용 유리에 규제 적용을 제외 것을 요청하고,   

 

ㅇ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냉장기기 규제에서는 냉장고의 절연내력 시험기준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과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후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국표원은 인도표준국에 향후 기술규정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 긴급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표원과 인도표준국 실무자 간의 핫라인 구축을 논의했다.

 

한편, 국표원은 금년 7월 삼성전자, LG전자, 두산 인프라코어 등 국내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업 설명회(화상회의)를 개최하여,  

 

ㅇ 인도 기술규제의 모호한 세부 규정과 시험인증 절차 등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남방 시장의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통해 신남방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 기술규제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했다면서,  

 

신남방·신북방을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채널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각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이 원장은 유라시아(EEC), 중동(GSO), 메르코수르(브라질 INMETRO), 지역공동체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BSN) 등 신시장 국가 규제당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기술규제가 우리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