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표준특허 역량 강화로 표준기술 기반 미래시장을 확보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4

 
정부는 12월 13일(금) 오후 4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25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주재: 민간위원장 구자열)를 개최하여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 을 심의/확정하였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활 용한 기술패권 전쟁에 따라 우리 산업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개선 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호환성 확 보를 위한 표준기술의 적용범위가 통신ㆍ방송ㆍ미디어 등 ICT 산업에 서 全산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표준특허 사용*에 따른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ㆍ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특허 역량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우리기업은 해외 이동통신 표준특허 선도기업 3개에만 연20억$ 이상의 로열티 지불
 
〈 IoT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이동통신 표준기술의 확산 〉
통신표준기술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드론 스마트헬스
* 스마트폰 시장(연간 약 500조원) → IoT 시장(’22년 약 1,400조원 전망)으로 확산
 
정부는 이처럼 보호무역 강화와 표준기술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적 시기를 맞이하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는 한편 표 준기술 기반의 미래시장을 확보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표준특허 창출 지원전략을 고도화한다
 
표준특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관*에 R&D, 표준화 활동, 표준특허 전략을 일괄적으로 3년 이상 집중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案) 표준특허 또는 표준 전문가(의장단 또는 표준 활동 5년 이상 경험) 보유
 
- 우선 ’20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국표원)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5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특허 유망기관에 대한 부처 공동사업 지원체계(안)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표준기술 관련 특허에 투자하는 표준특허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증권사, 인털렉추얼 디스커버리(ID) 社 등의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표준특허 유망기관에 대한 투 자를 강화한다.
 
* IP 출원지원 펀드(40억), 해외IP 수익화 펀드(80억원)을 활용하여 조성
 
신산업 분야 핵심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표준특허 확보 유망기 술을 도출하는 전략맵을 구축*하여 R&D 기획에 활용토록 하고, * (’18) IoT 등 2개 → (’19) 로봇 등 2개 → (‘22) 10개 분야까지 누적 구축
 
시장 지배력이 뛰어난 주요 사실 표준화기구(3GPP, IEEE*)에서 논 의 중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차세대 통신, IoT, 자율주행 등)을 선 별하여 우대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3GPP) 이동통신(LTE, 5G) 표준제정 기구, (IEEE) 전기전자(Wi-Fi 등) 표준제정 기구
 
더불어 논문, 연구노트 등의 비정형(Free-type) 문서를 제출하여도 출원일을 인정하도록 명세서의 형식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기업이 표준특허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둘째, 표준특허 분쟁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표준특허에 대한 정확한 권리부여를 위해, 표준기술 전담 특허팀*을 운영하고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를 심사할 때 표준문헌 검색 의무화, 협의·공동심사 실시를 통해 심사품질을 제고한다.
 
* 여러 특허팀에 분산된 표준특허 다출원 기술을 6개 전담 특허팀으로 통합
 
표준특허의 낮은 투명성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표 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가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실제 표준특허인 지 평가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도 추진한다.
 
* 표준화기구는 신고(선언)된 특허를 표준특허라고 하는 데, 해당 표준특허가 표준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우리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특 허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 표준특허 부당행사 방지, 협상방법, 적정 로열티 수준 등 라이선스 협상과정 에서 알아야 할 정보 포함
 
분쟁정보 포털 개선을 통한 표준특허 분쟁정보 제공과 함께 표준특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쟁대응 지원*을 추진한다.
 
* FRAND 위배 확인,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유사 표준특허 로열티 수준 조사 등
 
③ 마지막으로, 표준특허 인프라를 강화한다
 
산업계 대상으로 우리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한 분야와 관련되는 표준 특허풀의 라이선싱 정보, 표준화기구에 선언(신고)된 특허의 상태정보(등록ㆍ거절ㆍ존속기한) 등의 표준특허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심 있는 기업ㆍ기관을 포함하는 산ㆍ학ㆍ연ㆍ관 표준특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특허 확보전략 확산 및 전문인 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표준기술 R&D와 표준특허 확보전략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 도 개선*(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 국가표준기본계획에 표준특허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토록 규정
 
정보통신기술협회와 연계하여 표준 전문가 매칭으로 표준역량이 부족한 기관과 표준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하여 벌어지는 미래 기술 패권 전쟁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허 관점의 치밀한 대응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핵심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창출하고 표준특허 분쟁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나 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특허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