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98
 

집단에너지사업법23조의2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2항에 따른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5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