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07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 10 시행 예정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코로나19 온라인 개최, 실시간 질의응답·토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5 17()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4 30분까지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패널 6명이 참석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 또는 정보무늬(QR코드(붙임2 참고)) 통해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시청 있으며, 채팅창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있다.

 

     * URL: https://youtu.be/h-4uUVZQZRE

 

공청회는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과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의 인사말 시작으로, 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연구산업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 참석(6)*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의 실시간 질의에 대한 패널의 답변이 이어진다.

 

     * (정부) 박선호 연구산업진흥과 과장 (산업계) 허현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상임이사, 최준규 ()스몰머신즈 대표, 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 대표 (학계) 김기범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 (연구계) 김건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영본부장

 

하위법령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 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 신고요건(전문인력, 매출액 등), 신고절차, 변경·갱신 신고 등

 

연구장비 성능평가 : 성능평가절차, 평가기관 지정요건(조직, 인력, 공간 및 설비)

 

③ 연구산업진흥단지 : 지정요건, 지정절차(시·도지사 신청, 관할지역 의견 청취)

 

협회 및 전담기관 : 담당업무, 협회 인가절차, 감독(사업·예산계획 보고, 시정요구)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하위법령 제정() 반영할 계획이고, 5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10월에 법령을 시행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구산업 기업의 다양한 의견 듣고,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