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 10월 시행 예정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 실시간 질의응답·토론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5월 17일(목)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개최한다.
ㅇ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패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연구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 또는 정보무늬(QR코드(붙임2 참고))를 통해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URL: https://youtu.be/h-4uUVZQZRE
□ 공청회는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과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ㅇ 패널 토론에는 연구산업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가 참석(6인)*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의 실시간 질의에 대한 패널의 답변이 이어진다.
* (정부) 박선호 연구산업진흥과 과장 (산업계) 허현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상임이사, 최준규 (주)스몰머신즈 대표, 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주) 대표 (학계) 김기범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 (연구계) 김건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영본부장
□ 하위법령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 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 |
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 신고요건(전문인력, 매출액 등), 신고절차, 변경·갱신 신고 등
② 연구장비 성능평가 : 성능평가절차, 평가기관 지정요건(조직, 인력, 공간 및 설비) 등
③ 연구산업진흥단지 : 지정요건, 지정절차(시·도지사 신청, 관할지역 의견 청취) 등
④ 협회 및 전담기관 : 담당업무, 협회 인가절차, 감독(사업·예산계획 보고, 시정요구) 등 |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하위법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고,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10월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구산업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ㅇ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