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5년간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갈 비전과 정책과제 제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5년의 육성 방향이 담긴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월 30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ㅇ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는 공공기술사업화 핵심 거점 지구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의 대형 광역특구와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클러스터인 12개의 강소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 (강소특구 현황) 구미, 군산, 김해, 나주, 서울, 안산, 울산, 진주, 창원, 천안·아산, 청주, 포항
ㅇ 본 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특구의 지정 목적(기술사업화·창업 촉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달성을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특구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ㅇ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혁신 역량 진단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05년도 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차례 종합계획 기간 동안은 특구의 확대 지정과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구축 등 대덕특구 모델의 전국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ㅇ 금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대내외 과학기술 혁신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술 기반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연구개발(R&D) 혁신 메가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과제를 정하였다.
ㅇ 4대 정책과제로는 ❶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❷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생태계 구축, ❸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❹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9개의 세부 추진과제도 마련하였다.
< (참고) 제4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4대 정책과제, 9대 세부 추진과제 개요 >
비전 |
|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연구개발(R&D) 혁신 메가클러스터“로의 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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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 특구 내 매출액 | : | (‘19) | 54조원 | → | (‘25) | 100조원 | |||||
◈ 특구 내 기업 수 | : | (‘19) | 6,782개 | → | (‘25) | 10,000개 | |||||||
◈ 코스닥 등록기업 | : | (‘19) | 99개 | → | (‘25) | 150개 | |||||||
◈ 기술이전건수 | : | (‘19) | 4,686건 | → | (‘25) | 8,000건 | |||||||
4대 정책 과제 |
| 1 |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
| 1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도약
2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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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
| 3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
4 기업 특성에 따른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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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
| 5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해소
6 연구개발특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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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
| 7 특구 내·외 혁신주체 간 협업 생태계 활성화
8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특구 모델 확립
9 해외 연계‧협력 확대를 통한 특구의 세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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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정책과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책과제 1]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ㅇ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키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저탄소 원천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견인하는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
- 이를 위해, 각 특구별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선도 모델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혁신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저탄소·에너지 혁신 기술의 사업화에 앞장선다.
- 또한 공용 연구실, 시험·분석 장비, 관련 스타트업이 집적된 탄소중립 스테이션 구축과 고탄소 제조 특구기업의 저탄소화 전환을 추진하는 등 특구 내 저탄소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디지털전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중심으로 혁신을 촉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발맞춰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한다.
- 특구 내 인공지능 기반 공공기술-수요기업 양방향 매칭 최적화를 실현하고, 신기술 실증 과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 과정에 디지털을 연계한다.
*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술을 통해 수집한 시장 수요(Needs)와 연구개발(R&D)‧생산‧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혼합현실(MR) 기술을 접목하여 가상으로 기술을 테스트하고 시제품을 검증
- 특구 내 전통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한다.
[정책과제 2]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ㅇ (창업지원)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한다.
- 특구별로 창업지원 기반이 우수한 대학, 출연(연)을 ’특구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창업교육, 창업 아이템 검증, 연구인력·공간 공유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 또한 기존 운용 중인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21년 기준 약 1,600억원)를 활용하여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 액셀러레이터를 연계하여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ㅇ (기업지원) 연구소기업, 지역 전통기업 등 다양한 특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 연구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소기업 졸업 제도를 시행하여 요건 등으로 인해 지정 해제된 연구소기업에 대해 후속 관리도 추진한다.
- 특구 내 지역 전통기업 대상으로 기업진단, 컨설팅, 교육 등을 강화하고 공공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성장도약·업종전환이 가능한 전통기업을 발굴 및 육성한다.
[정책과제 3]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ㅇ (신기술 실증 규제완화)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특구 내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을 완화한다.
*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지역밀착 행정, 실증 사업 등을 연계하여 신기술 실증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 기존 특구육성사업(기술발굴․매칭, 기술사업화 과제지원)에 규제예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연구기관 및 기업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신기술 실증 관련 규제에 대해 사전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중개를 지원하여, 자체 실증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기술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특구 내 기술창업·사업화 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장 규제*들을 개선하고, 특구 입주·관리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 (예) 공공기술 이전 방식의 제한, 특구육성사업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 등
- 기존 제한되어 왔던 공공기술의 무상양도와 전용실시를 특구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육성사업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 특구 산업 시설 구역의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특구 입주절차를 과기정통부의 ‘승인’ 사항에서 관리기관(특구재단)의 ‘계약’ 사항으로 간소화한다.
[정책과제 4]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ㅇ (특구 내·외간 협업) 특구 내 대학, 출연(연),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구 간 공동 기술사업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특구 혁신 자원의 융합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한다.
- 특구 간 칸막이를 제거한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및 운영과 함께, 특구 포럼 등 모든 특구 혁신주체가 한데 모일 수 있는 정기․상시적 행사도 개최한다.
ㅇ (지역사회와 공존) 연구개발특구-지역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특구 성과가 지역에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특구 중심으로 지역 혁신 자원을 연계하여 기술사업화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이 주도하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시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도 추진한다.
ㅇ (특구의 세계화)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해외 우수 연구기관․혁신기업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고 특구 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 모든 특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4대 정책과제와 더불어, 대덕특구, 4개 광역특구, 12개 강소특구의 혁신 역량을 고려하고 특구 소재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된 특구별 특화 육성전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참고) 연구개발특구별 비전, 특화분야, 육성전략 개요 >
1 대덕특구 : 공공연구성과 글로벌 허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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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화분야)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헬스,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등 하이테크 분야
ㅇ (육성전략)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에 기반한 융합·혁신 가속화로 공공연구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사업화 성공 모델을 국내·외로 확산
< (참고)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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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특구 :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지역 新산업 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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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구]
ㅇ (특화분야) 광융합, 지능형가전 등
ㅇ (육성전략) 인공지능 기반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기존 지역전통 산업에 인공지능을 적극 접목 | [대구특구]
ㅇ (특화분야) 스마트에너지, 로봇 등
ㅇ (육성전략) 대구특구 노후산단 내 전통기업 대상으로 공공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으로의 전환에 집중 | ||||||||||||||||||||||||
[부산특구]
ㅇ (특화분야)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등
ㅇ (육성전략)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 대학 중심의 해양 특화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강화 | [전북특구]
ㅇ (특화분야) 농생명 융합, 융복합 소재 등
ㅇ (육성전략) 전북특구 인근 혁신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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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소특구 : 소규모·고밀도 지역혁신 이니셔티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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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소특구별 특화분야
ㅇ (육성전략)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지역 주도 강소특구 육성 가속화
- 대형수요처, 기업 지원 기관 등 지역 혁신역량을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연계하여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속 추진
- 강소특구 중·장기 육성 로드맵, 강소특구 종합평가 도입을 통한 체계적 육성 |
□ 과기정통부는 동 종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과기정통부장관)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지역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기술사업화 혁신 거점인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향후 5년 뒤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