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몰라서 제품(전기‧생활‧어린이제품) 개발에 차질 없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이 신생기업과 벤처기업 돕는다
- 신생기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 제품개발 과정의 시험수수료 경감 및 맞춤형 제품안전 정보 제공
◇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시험인증기관이 함께 나섰다. <사 례> ① 와이파이 기능을 접목해 원격운전이 가능한 전기온풍기를 개발한 스타트업 A사(社)는 겨울철 성수기가 오기 전에 제품을 하루 빨리 출시해야 했지만, 제품을 다시 설계해야 했다.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운전 지속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제품을 설계했기 때문이었다. ② 자외선(UV) 살균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벤처기업 B사(社)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판매에 차질을 빚고 말았다. 최근 자외선 방사량에 관한 안전기준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까닭에 제품인증이 지연돼서다.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 그리고 국내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 등과 29일 서울 엘타워에서「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KCL, KTC, KTL, KTR, 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7개 기관
ㅇ 제품안전 인증기준과 시험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생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혁신적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의 회원사와 더불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업무를 지원한다.
우선,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인증기관은 제품군별 특화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1:1 맞춤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제품군별 전담자 명단 및 연락처 게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경감*한다. (다만, 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음)
* (예시) 초음파가습기/가열식가습기: 1,083,700원 → 758,600원(30% 경감)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매분기 개최*하는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설명회 병행 개최
□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품과 절차별 사례 위주로 작성한 제품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국표원, 협‧단체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처럼 신생기업들이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마음껏 시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안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