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
□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20(화) 공포되었다.
* 개정조문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2항
*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 → (개정)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
ㅇ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
ㅇ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20.12)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