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0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 공포 -
 

공급의무자의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4.20() 공포되었다

 

* 개정조문 : ·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2

*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 (개정)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2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  

 

ㅇ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RPS 의무비율 현실화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20.12)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