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으로 ’24년 상반기까지 - 농어촌 5세대(5G) 완성한다 - - 통신3사, 공동이용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4월 15일(木),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ㅇ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전 국민의 5G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도-농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망 공동이용에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계획은 작년 7월 CEO 간담회(7.15.)에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T/F」에서 기술 방식, 대상 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6개월 이상 논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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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지역 및 서비스 |
□ 5G 공동이용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ㅇ 해당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1㎢당 인구수가 약 92명인 곳으로, 통신3사가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는 지역(전체 인구의 약 85%, 1㎢당 인구 약 3,490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ㅇ 5G 공동이용망 지역에서는 통신3사 5G 이용자 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MVNO 가입자에도 차별 없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지역별 망 구축 분배는 지역별 설비 구축 수량, 트래픽 등을 고려하였다.
통 신 사 | 지 역 (해당 지역 내 읍면) |
SKT | ‧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부 |
KT | ‧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 |
LGU+ | ‧ 강원도 일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