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6

 

 

 

과기정통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 통신사 공동이용으로 24 상반기까지

- 농어촌 5세대(5G) 완성한다 -

- 통신3, 공동이용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통신3사는 4 15(), 읍․면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통신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민의 5G 서비스 접근성 제고 -농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에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획은 작년 7 CEO 간담회(7.15.)에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T/F에서 기술 방식, 대상 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6개월 이상 논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1

 

대상 지역 서비스

 

5G 공동이용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131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해당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 거주하고, 1㎢당 인구수가 92명인 곳으로, 통신3사가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는 지역(전체 인구의 85%, 1㎢당 인구 3,490)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5G 공동이용망 지역에서는 통신3 5G 이용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MVNO 가입자에도 차별 없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별 구축 분배는 지역별 설비 구축 수량, 트래픽 등을 고려하였다.

통 신 사

지 역 (해당 지역 내 읍면)

SKT

‧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부

KT

‧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

LGU+

‧ 강원도 일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