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시험인증 부정행위 차단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4월8일 시행 -
- 시험인증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아 -
□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ㅇ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 국표원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여 보증하는 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 중
ㅇ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토록 하였다.
-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둘째,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더불어,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공인기관 자격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5억원 이하) 부과 제도 도입. 단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ㅇ 셋째,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