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 국표원,“해외기술규제맵”서비스 본격 개시 -
- 기업수요가 많은 59개 인증제도, 260개 기술기준 상세 정보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 (품목) 전기차충전기, 전기차배터리, 초음파영상진단기, 태양광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 등 신산업분야 수출유망 품목
< 해외기술규제맵 제공 정보 내용 >
정보 종류 | 상세 내용 |
인증제도 | 인증절차, 규제‧인증‧시험 기관, 규제대상품목군, 명칭(국/영문), 인증마크, 관련법령 및 출처(URL) 등 |
기술기준 | 적용되는 품목(명칭, HS코드 6자리), 문서번호, 공표년도, 관련 국제표준, 명칭(국/영문), 출처(URL) 등 |
기술규제 제‧개정 현황 | 제‧개정 중인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WTO협정에 따른 통보문 또는 발굴된 미통보문에 대한 분석 자료 |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며,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기준,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
ㅇ TBT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고 있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TBT 애로 발생 시, 자체 해결(63.8%)보다는 외부 지원(외부위탁 48.2%, 정부지원 30.8%) 또는 수출 포기(6%) <출처: 552개 대·중·소기업과 협단체 설문조사, ‘20.12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ㅇ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ㅇ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현행 인증제도, 현지 시험‧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그리고 관련 기술규제의 제‧개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