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 농어촌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한 3년주기 정기점검제도 신설
- 전기재해 발생우려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명령 가능
-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1MW →3MW)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작년 3월('20.3.31) 공포된「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하여 제정된 법률로,
ㅇ「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ㅇ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내용)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 제도개선, 교육·홍보, 안전서비스 지원 등
- 그리고,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 (구성)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전기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5명 이내
ㅇ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되었다.
* (대상)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 (절차) 안전점검 → 등급통보 → 설비개선(소유자) → 변경신청 → 변경등급 통보
- 이에 따라,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ㅇ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
➋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ㅇ (안전점검 확대)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되었다.
ㅇ (긴급 안전조치)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손실 보상 ➌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
ㅇ (전문성 제고)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자본금) 2억원 이상, (인력) 전기기사 등 총 10명, (장비) 공용장비 등 총 27대 - 또한,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ㅇ (업무여건 개선)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 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었다.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
- 또한,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안전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시행되는「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ㅇ 기본계획 수립 등「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