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국가지식재산 사업 평가결과 발표 - 바이오헬스기술 해외출원・사업화 지원(복지부), 해외 IP침해 대응(외교부) 등 4개 사업 및 지자체(산업 혁신성장의 허브, IP 최강 선도 ‘울산’) 등 최우수 평가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 수립 추진 -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등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9일(월) 오후 4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①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②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안)」, ③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④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보고안건으로 ⑤ 「2021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을 접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정상조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 *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1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5차 년도 세부실천계획으로 본 계획에 따라 ‘20년(1조 166억원) 대비 20.5% 증가한 1조 2,2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현재 IP 평가기관 인증 제도를 2단계로 나누고 승강제를 적용**하여 평가기관 인증 요건을 차등 적용해 진입 문턱을 낮추었다.
* (기존) 평가인력 10인 이상 → (개선) 1단계는 5인 이상, 2단계는 10인 이상, (1→2단계 승급) 2단계 평가기관 요건 충족 시, (2→1단계 강등) 평가품질 미흡 시 |
➋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나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IP-R&D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하였다.
* (R&D) 4억원 이내 지원, 민간 10%이상 부담, (IP-R&D) 0.8억원 이내 지원, 민간 20% 이상 부담 |
➌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확대*하고,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을 지원**한다.
*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 (‘20) 중국·베트남 + 태국 → (‘21) 중국·베트남·태국 + 인니 ** AI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과기정통부) : (’20) 48억원 → (’21) 59억원 |
➍ 콘텐츠 기업 민간 금융권 대출시 보증을 확대*하고, 창업・영세 기업에 중점 지원(50% 이상)한다.
* 콘텐츠 기업 민간 금융 보증 확대(문체부) : (’20) 200억원→ (’21) 250억원 |
➎ IP 관련 새로운 직무능력에 대한 수요 대응 및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IP 교육을 강화**한다.
* 창업 보육센터 내 교육 거점센터 확대(특허청) : (’20) 8개 → (’21) 10개 |
2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안)
□ 위원회는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하여 재원배분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 편성 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에 통보한다.
※ 16개 중앙행정기관의 72개 사업,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 |
ㅇ ’20년도 5개 최우수 사업(중앙4, 지자체1)과 우수 10개 사업(중앙7, 지자체3)을 선정하였다. (붙임2 참조)
※ (대표성과① - 복지부,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 조성지원) 연구자 인터뷰, 기술평가 등을 통해 294건(전년 대비 156% 증가)의 기술 발굴 및 특허 출원하였으며, 이 중 글로벌 진출 유망 기술 60건에 대해 해외 출원 지원 |
ㅇ 평가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36개 사업(우수이상 11개, 보통 25개)에 대해 예산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현행 규모 유지 의견 18건, 조건부 유지・축소 의견 1건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며, 최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9월 지식재산의 날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3 제3차(2022∼2026)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 위원회는 제2차 기본계획(‘17~’21년)의 성과와 국내·외 IP 환경 및 주요국 정책동향 등 검토·분석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22~’26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이날 의결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로부터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3차 기본계획 방향성 | |
(비전) 디지털 전환시대, IP기반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혁신 선도 | |
정책방향 (안) | (1) 데이터 활용 촉진, R&D 활용도 제고를 통한 전략분야 핵심 IP 확보 (2) IP제도 선진화를 통한 융복합 기술혁신의 신속한 보호 및 유출 방지 (3) IP가치창출 생태계 공고화를 통한 IP에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4) IP인력 고도화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통한 IP선도국가 도약기반 공고화 (5)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상생의 콘텐츠 산업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 강국 달성 |
4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계획(안)
□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등 인공지능 관련 IP 이슈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1년 연장(’21.6월→’22.6월)・운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정상조 위원장은 금일 의결・접수된 안건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과제들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ㅇ “올해는 2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와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위원과 관계부처에게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