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조속히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제품 정식허가 돕는다
- 국표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추진 -
□ ‘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말까지 404건(’19년 195건, ‘20년 209건)이 승인 받았다.
* 규제 샌드박스 : 임시허가 46건, 실증특레 329건, 적극행정 29건
ㅇ 유효기간 내 기술기준을 개발하여 임시허가, 실증특례 제품의 시장 출시 애로 해소와 정식허가 취득을 돕기 위해,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 <‘21년도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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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기간 : 12개월 이내(‘21.5월 ~ ’22.4월) ㅇ 사 업 비 : 61.5억원 * 융합 신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연구(25.2억원) 포함 ㅇ 사업내용 :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 중 기술기준 필요 사업의 기준개발 지원 |
□ ‘20년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404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ㅇ 46건 중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0건의 제·개정 작업은 동사업을 통해 작년에 15건을 지원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의 과제를 지원·공고*(3월 19일) 하였다.
* 동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ㅇ 금년 하반기에도 ‘21년에 신규 발굴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향후 각 과제별 규제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이 신속히 이루지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하면서,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