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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