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수요 증가, 전자문서 활성화 기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인증하였다고 10일 밝혔다.
ㅇ 중계자는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 유통’)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작년에 통과시켰으며,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 (요건) 설비, 기술능력,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에 대해 매년 점검, (유통증명서 발급) 전담기관, 중계자
ㅇ 이에 따라, 중계자의 수는 기존 7개*에서 SK텔레콤이 추가되어 총 8개가 되었다.
*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케이티,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10년 이내)하므로,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ㅇ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량 >
(단위 : 건, %)
구 분 | 전자문서 유통현황(연도별) |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유통건수 | 14,784 | 123,036 | 670,310 | 1,398,639 | 2,300,708 | 2,939,838 | 4,426,536 | 13,796,069 | 42,929,364 |
증감률 | - | 732.2 | 444.8 | 108.7 | 64.5 | 27.8 | 50.6 | 211.7 | 211.1 |
□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ㅇ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하여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