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G·LTE 도매제공 확대, 데이터 선구매·다회선 할인, 동등결합상품 제공 등 조건부과
-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PP‧홈쇼핑PP 계약 투명성 제고, 다양한 콘텐츠 투자계획 마련 및 이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조건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13일, ㈜LG유플러스(이하 ‘LGU+’)가 ㈜씨제이헬로(이하‘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19.3.15.)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LGU+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LGU+의 신청 이후,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19.3.18∼’19.11.7. 통신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4.19.∼’19.5.8.),공개 토론회(`19.7.30.)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 통신분야 심사결과]
□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LGU+의 CJ헬로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검토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로, 알뜰폰 시장의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심사과정에서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이통3사에 대한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알뜰폰 최초로 출시하여 알뜰폰 시장의 저변을 높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로 독립계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기능이 축소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에, CJ헬로가 기존 알뜰폰 시장에서 지니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인수로 인해 발생가능한 알뜰폰 시장의 경쟁위축 상황을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❶먼저, LGU+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하였다.
*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
- LGU+의 5G 도매대가를 상당수준인하(66%까지*)하여,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4만원대) 5G요금제출시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위해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p,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하도록 하였다.
* LGU+의 5.5만원 5G 요금제(9MB + 1Mbps)를 36,300원에 제공
❷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 향후LGU+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량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신설될 할인 구간을 활용하여, 낮은 요금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시) 5TB : 3.2% / 10TB : 4.4% / 20TB : 8.2% / 40TB : 9.9% / 100TB : 13.0%
❸LGU+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U+의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이동전화 다회선이나 인터넷·유료방송등을 보유하지 못해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알뜰폰 사업자가 동등 결합상품 등을 통해 경쟁력을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❹LGU+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 알뜰폰이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되고, 5G 단말기를 보다 쉽게 수급받게 되면서, 5G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기존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였다.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U+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2년까지 시행하도록 하였다.
[ 방송분야 심사결과]
□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LGU+의 CJ헬로 및 CJ헬로하나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법 제15조의2)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이번 LGU+의 CJ헬로 인수는 IPTV사가 SO를 인수하는 최초의 심사라는 중요성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케이블TV방송사업자라고도 하며, 유선방송국 설비를 갖추고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다채널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
ㅇ 심사결과,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의 부상 등 글로벌 통신방송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다액 출자자 변경은 승인(727.44점 획득)하되,
-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로,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직사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전국사업자인 IPTV의 SO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