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소와 소부장 기업 간 연대와 협력 가속화
산업부,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에 5년간 총 300억원 투입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공연구소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2.25(목) 공고하였다.
ㅇ 동 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공공연구소의 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300억원(’21년 59억원)이 투입된다.
□ 한편, 산업부는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공공연구소가 소부장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작년 4월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으며,
ㅇ 對기업 창구인 기업지원데스크를 중심으로 인력·장비 통합DB* 제공, 기업-공공硏 간 및 공공硏 간 협력활동을 지원중이다.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1만명, 연구장비는 2.6만개
□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업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20.4.29)에서 융합혁신지원단 전용사업 신설을 의결하고,
ㅇ 금년부터 산업부와 과기부 간 협업*을 통해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 기업수요 발굴 및 현장수요 기술지원 (과기부) 인력교류연계 R&D
□ 금번에 공고되는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소부장기업의 전주기 기술애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과 “심화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기술정보 |
| 설계/해석 |
| 시작품 제작/개선 |
| 특성평가 및 분석 |
| 시제품 제작/개선 |
| 사업화/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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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
|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
|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
|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
| 시제품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
|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
ㅇ “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은 기업지원데스크에 접수된 기술애로분석 및 3개월 미만의 단기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관련 분야 공공연구소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애로 분석 등을 지원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미만의 기술지도·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심화기술지원”은 소부장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硏 - 소부장기업」컨소시엄의 공동기술개발과제(5천만원이하, 1년이내)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 프로세스 >
소부장 기업 |
| 기업지원데스크 |
| 기술애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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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문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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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신청 (홈페이지) |
| 기술애로 접수, 전문가 매칭 |
| 전문상담원, 공공연 연구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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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기술지원 (기술지도·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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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미만 5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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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기술지원 (R&D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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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5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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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시로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hppts://www.융합혁신지원단.org, 02-6009-8000)를 통해 수요를 접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1년 미만 심화기술지원 희망 기업은 금번 공고(’21.2.25~3.26) 내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융합혁신지원단이 기업지원 플랫폼으로 본격 활동함으로서, 소부장기업의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지원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