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사이버방역추진전략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9

 

 

 

디지털경제의 튼튼한‘방역체계’구축한다

 

- 과기정통부, 2 18 13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발표

 

- 디지털뉴딜의 성공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 목표 -

 

 ➊ 사이버위협 정보 실시간 수집⦁공유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 구축

 

  연간 1,300개 기업, 300개 비대면 솔루션, 11만건 PC 점검안전한 디지털전환 지원

 

 ➌ 융합산업(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보안 프로세스 확립전담 대응기능 확충

 

 ➍ 4대 핵심 디지털융합 인프라(5G MEC, 클라우드, 데이터, 양자내성암호) 선제적 보안 확보

 

 ➎ 연간 18억 건 이상 보안위협 정보수집⦁가공 학습데이터 민간 개방

 

 ➏ 유망 AI⦁비대면 보안기업 100개 발굴 디지털보안 전문인력 3,000 양성

 

23까지 6,700억원 투자하여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규모 16조원 이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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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5G, 인공지능 4 산업혁명 확산, 비대면 경제 활성화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 빠른 속도 진행되고 있다.

 

 

이제  사이버위협의 경계 이상 무의미해지고 정보보호를 필요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상점 해킹,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새로운 보안위협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네트워크․PC 중심, 전문가․사고대응 위주의 정보보호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사이버위협 대응 한계가 나타나 정보보호 패러다임 근본적인 변화 요구된다.

 

< 디지털경제 시대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기 존

 

디지털경제

주체

 

보안전문가

 

∘보안관리자, 정보보호책임자 등

누구나(Whoever)

 

∘디지털을 활용하는 모든 이용자

방식

 

위협발생(의심)

 

∘사이버위협 발생시 진단⦁점검⦁대응

 

항상(Whenever)

 

∘상시 진단⦁점검 및 선제적 탐지⦁대응

범위

 

주요시설

 

∘국가 중요시설, 주요자원 등 보호자산

모든 곳(Wherever)

 

∘디지털이 활용⦁결합되는 모든 기기⦁서비스

 

  우리는 지난 1 전례없는 감염병 사태를 통해 지속 가능 성장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한 K-방역’처럼 디지털공간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경제 시대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데이터댐 디지털뉴딜의 성공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 있는 세계 최고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보호 종합 계획으로『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은 23년까지 6,700억원 투자하여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3 중점전략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비전 목표

 

 

【비전】안전하고 신뢰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

 

 

【추진 방향 목표】

 

 

 

디지털경제 시대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대응체계 선제적 확충

◈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뒷받침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강화

기업 침해사고 발생 억제

정보보호시장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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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과제】

 

 

 

 1.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고도화

  수요자 중심 디지털보안 역량 강화

 

 

 

 2.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차세대 융합보안 기반 확충

  신종 보안위협 AI 기반 대응 강화

  디지털보안 핵심기술 역량 확보

 

 

 

 3.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정보보호산업 성장 지원 강화

  디지털보안 혁신인재 양성

  디지털보안 법제도 정비

 

 

 

3

 

주요 추진과제

 

 전략 :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민간의 주요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지금까지는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 집적정보통신시설(IDC),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웹호스팅 업체 등 60개 기업

 

 

 

 

 

수집한 정보는 주요기업, 기관 일반국민 민간에 신속히 전파하고, 보안업체와 연계하여 보안패치 개발․보급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2만개) 주요 디지털 서비스**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침해사고시 기술지원 대응 강화해 나간다.

 

    * 접속빈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약 2만개 웹사이트를 선별하고 기존에 메인 웹페이지만 탐지하던 것에서 전체 웹페이지로 확대하여 실시간 탐지

 

    ** 주요 도메인 서버, 메신저․전자결제․온라인상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조사 뿐만 아니라 복구 재발방지까지 주기 걸쳐 밀착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이 과정에서 민간 보안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필요한 보안제품․솔루션 도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특히, 원격에서도 피해기업과 지원기관(KISA ) 고화질 화상회의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 파악하고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도록 5G 기반 사이버 대응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평상시에도 정보보호 지원이 필요한 기업․기관이 있을 경우 5G 기반 사이버 대응망을 통해 KISA에서 원격 보안진단 및 조치 지원 추진

 

한편, 민간의 안전한 디지털전환 돕기 위해 비대면․디지털환경 구축하려는 기업에게는 보안컨설팅 제공하고, 매년 1,300 이상 중소기업 대해서는 보안점검 함께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할 계획이다.

 

  다중이용․공공서비스 분야의 주요 소프트웨어(SW) 기업 선별하여 서비스․제품의 설계, 구현, 유통 단계 별로 SW안전성 점검(1,100, ∼’23) 공급망 보안*(1,000, ∼’23) 강화도 지원한다.

 

    * 기업 스스로 공급망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단도구 보급 등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격교육, 화상회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대면 솔루션(300/) 무인서비스(10/), 개인 PC(PC 돌보미, 25년까지 연간 11만건 이상 확대) 대한 보안점검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의 PC IoT기기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협정보 알려주는 사이버 알림 서비스’를 도입* 계획이다.

 

    * 기존에는 이메일 또는 PC을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PC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알림을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 해소

 

 

 

 

 

모바일 환경에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모바일앱 대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취약점 진단 실시(100/)하고,

 

  보안이 취약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앱 운영자 이용자에게 신속히 안내․고지하여 개선조치 지원할 계획이다.

 

    원스토어 등 주요 모바일 앱마켓에서 이용자들의 다운로드가 많은 모바일앱(게임, 뉴스, 뱅킹(결제), 예약 등)을 선정하여 보안취약점 진단

 

전략 :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디지털융합 산업분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부터 리빙랩(실증) 표준모델 제도화(인증․평가) 체계적인 융합보안 프로세스 구축하고 침해대응 전담기능** 강화한다.

 

    *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4대 분야

 

    ** 관계부처 합동 융합보안 협의체 운영, KISA 융합보안 침해대응 조직 신설 등 

 

  특히,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4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 엣지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분

주요 내용

5G MEC

5G MEC 보안기술 개발 및 5G 기반 공공선도 사업 적용⦁실증

클라우드서비스

▪ 클라우드 사업자 보안인증(ISMS 인증 등) 유도 및 컨설팅⦁모의훈련 실시

데이터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이미지 자동 탐지 등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강화(개보위 공동)

▪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시 데이터보안 관련 지원 및 솔루션 보급 확대

양자내성암호

▪ 양자내성암호 원천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등 주요 인프라 전환 지원

 

보안위협 정보 수집대상* 규모**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예측모델 개발 분석역량을 고도화 있도록 지능정보 보안플랫폼 구축한다.

 

    * 주요 SNS, 다크웹, 원격교육․디지털헬스케어 등 비대면 서비스 기업까지 확대

    ** 20년 약 8억건 → ’25년 약 18억건 이상 확대

 

  특히, 민간에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있도록 지능정보 보안플랫폼 통해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는 학습데이터 형태 적극 개방*(온․오프라인) 계획이다.

 

    * 보안위협 학습데이터를 통해 보안업체들이 AI․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을 적용한 보안분야 신기술 개발 및 기존 보안제품 성능 개선 등에 활용 가능

 

 

비접촉․원격인증, 차세대 물리보안, 지능형 사이버공격 대응 비대면․디지털전환 특성 고려한 핵심 보안기술 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 비대면․디지털전환, 데이터보안 기술개발에 ’23년까지 1,000억원 이상 투자

 

  개인․가명정보 데이터결합 데이터 저장․관리․유통 확대에 따른 데이터 생명 주기 걸친 보안기술 개발을 추진(개보위 공동) 계획이다.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 위협대응 강화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랜섬웨어 정보 신속히 수집․공유하고,

 

  랜섬웨어 예방․대응지침’을 보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랜섬웨어 인한 침해사고 사전에 예방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스미싱, 악성앱 유포, 가로채기 전화 등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차단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 :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생체인식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 통합․연계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 개발하여,

 

    * 지능형 CCTV 영상, 비대면 인증․생체인식, IoT 센서 등을 연계․관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하여 이상상황 관제, 경비출동 등을 제공하는 통합 보안서비스

 

  실제 스마트빌딩, 스마트공장, 물류센터, 무인상점 등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보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23까지 경쟁력 있는 AI․비대면 보안기술 보유한 유망기업 100 이상 발굴하여,

 

  제품설계부터 성능개선(보안 학습데이터 제공 ) 사업화(실증) 시장창출(판로개척, 수요기업 매칭 ) 해외진출까지 단계 별로 성장지원 강화한다.

 

  아울러, K-사이버방역 브랜드 통해 다양한 정보보호 수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국가와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모듈형* 수출 지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전환이 빠른 국가 → 비대면․물리보안 시스템, 융합보안 모델
사이버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 → 사이버침해 대응 모델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AI 보안기술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융합보안 대학원 확대* 지정하고,

 

    * 정보보호특성화대학(204개→’258), 융합보안대학원(208개→’2512)

 

  비대면․디지털전환 가속화 따라 인력수요가 증대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융합 산업분야의 현장실무형 정보보호 전문 인력 23까지 3,000 이상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경제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으로 개인정보․데이터보안 전문 교육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안에 대한 투자 촉진 위해 정보보호 필요성 기업* 대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추진하고, 자발적 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하거나 정보보호 수준이 높은 기업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 강화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매출 5조원 이상인 주요기업, ISMS 의무대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 정부․공공분야 공모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공공조달 연계 지원 등

 

 

 

 

 

디지털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강화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위하여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포함한 정보보호 관련 법령․제도 정비하고,

 

환경 변화

정비 방향

비대면디지털전환

▸ 사이버위협 사각지대 해소 및 이용자 보호 강화

▸ 비대면․원격․무인서비스 등에 대한 보안체계 정비

융합산업서비스 확산

▸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력대응 강화

▸ 융합산업서비스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정비

사이버위협 지능․은밀화

▸ 주요 인증평가 체계 내 지능화 기술 기반 보안성 강화

백도어, 공급망보안 등 신규위협 대응 규제체계 정비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와 같이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 유도할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 나갈 방침이다.

 

    * (ISMS 의무인증 기준)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매출액 → 통신서비스판매업 + 일반 매출액 등
(신고포상제) 취약점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정부는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정책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하고 차질없이 달성 나갈 계획이다.

 

    * ICT 활용에 있어 보안․신뢰구축을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국가사이버 보안역량 수준(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 GCI)

 

    ** 국내 기업 중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매년 정보보호실태조사를 통해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