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9

 

 

 

13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발표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마련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을 통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신산업 전파자원 확보와 국민 안심 전파환경을 위한 『전파진흥시행계획』수립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하는 13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2 18() 15:00, 영상회의 개최되었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①‘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②‘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③‘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고,

 

  ④‘2021 정보통신 진흥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과 ⑤‘2020 국가정보화 추진실적 점검’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장관 모두발언 통해 “이번 전략위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전략 함께, 디지털 뉴딜 과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체감하는 성과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함께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 디지털 뉴딜 성과 피울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 내용 다음과 같다.

 

1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

 

디지털경제 시대,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 마련

 

 ➊ 사이버위협 정보 실시간 수집⦁공유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 구축

 

  연간 1,300개 기업, 300개 비대면 솔루션, 11만건 PC 점검안전한 디지털전환 지원

 

 ➌ 융합산업(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보안 프로세스 확립전담 대응조직 확충

 

 ➍ 4대 핵심 디지털융합 인프라(5G MEC, 클라우드, 데이터, 양자내성암호) 선제적 보안 확보

 

 ➎ 연간 18억 건 이상 보안위협 정보수집⦁가공 학습데이터 민간 개방

 

 ➏ 유망 AI⦁비대면 보안기업 100 발굴 디지털보안 전문인력 3,000 양성

 

23까지 6,700억원 투자하여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규모 16조원 이상 달성

 

 

4 산업혁명 확산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디지털융합‧전환 가속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영향력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위협의 경계 이상 무의미해지고 정보보호를 필요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상점 해킹,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새로운 보안위협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기존 네트워크‧컴퓨터 중심, 전문가사고대응 위주의 정보보호로는 진화하는 사이버위협 대응 한계가 있어 정보보호 패러다임 근본적 변화* 요구된다.

 

    * 디지털경제 시대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주체) 보안전문가→누구나, (방식) 위협발생시→항상, (범위) 주요시설→모든 곳

 

정부는 코로나19 대응한 K-방역’처럼 디지털공간 튼튼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경제 시대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 있는 세계 최고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23까지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에 6,700여억 투자하여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3 중점전략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다 철저한 위협탐지촘촘한 대응을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고도화하고 개인, 기업 등 민간디지털보안 역량 강화 지원

 

 

   민간의 주요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2만개), 디지털 서비스** 대하여 사전에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 강화해 나간다.

 

    * 집적정보통신시설(IDC),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웹호스팅 업체 등 60개 기업

    ** 주요 도메인 서버, 메신저․전자결제․온라인상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사고분석․조사뿐만 아니라 복구 재발방지까지 전주기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이 과정에서 민간 보안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필요한 보안제품․솔루션 도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비대면․디지털환경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보안컨설팅 제공하여 안전한 디지털 전환 지원하고, 매년 1,300 이상 영세‧중소기업에게 보안진단 함께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한다.

 

   원격교육, 화상회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대면 솔루션(300/) 무인서비스(10/), 이용자 컴퓨터(11만건/) 대한 보안점검 강화하고, 이용자의 컴퓨터나 사물인터넷 기기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협정보 알려주는 사이버 알림 서비스’를 도입* 계획이다.

 

    * 기존에는 이메일 또는 컴퓨터를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알림을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 해소

 

  특히,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 대해 설계, 구현, 유통 단계별로 소프트웨어 안전성 점검(1,100, ∼’23) 공급망 보안*(1,000, ∼’23) 강화를 지원한다.

 

    * 기업 스스로 공급망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단도구 보급

 

전략 :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융합보안 대응 체계를 확충하고, 보안위협 분석⦁대응역량 강화디지털보안 핵심기술 확보 추진

 

 

  디지털융합 산업분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부터 리빙랩(실증) 표준모델 제도화(인증․평가) 체계적인 융합보안 프로세스 구축하고 침해대응 기능** 강화한다.

 

    *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4대 분야

 

    ** 관계부처 합동 융합보안 협의체 운영, KISA 융합보안 침해대응 조직 신설 등

 

  4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 엣지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 확보* 나갈 계획이다.

 

    * 핵심기술 개발 → 실증․리빙랩 등 시범사업 → 실제 적용을 거쳐 민간 확산 유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예측모델 개발 분석역량을 고도화한다. 특히 민간에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 있도록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 학습데이터 형태 개방* 계획이다.

 

    *  보안위협 학습데이터를 통해 보안업체들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을 적용한 보안분야 신기술 개발 및 기존 보안제품 성능 개선 등에 활용 가능

 

  비접촉․원격인증, 데이터 익명․가명화 비대면․디지털전환 특성 고려한 보안기술 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랜섬웨어 정보수집․공유 확대 스미싱 악용 전화번호 차단 신종 보안위협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비대면․디지털전환, 데이터보호 기술개발에 ’23년까지 1,000억원 이상 투자

 

전략 :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물리보안⦁인공지능⦁비대면 분야 디지털보안 우수기업⦁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디지털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 통합․연계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 개발하여 실제 스마트빌딩, 물류센터, 무인상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 유도한다.

 

    * 지능형 CCTV 영상, 비대면 인증․생체인식, IoT 센서 등을 연계․관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하여 이상상황 관제, 경비출동 등을 제공하는 통합 보안서비스

 

  23까지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비대면 정보보호 기업 100 이상을 발굴하여 제품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단계별 성장 지원하고 유망 중소 보안기업 제품 우수 조달품목 지정, 공공분야 공모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 연계 시장창출 지원한다.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 보안기술 등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융합보안대학원 확대*하고 23까지 3,000 이상의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재직자 ) 추가 양성 계획이다.

 

    * 정보보호특성화대학(204개→’258), 융합보안대학원(208개→’2512)

 

 

  디지털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강화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위하여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 유도할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 나갈 방침이다.

 

    * (ISMS 의무인증 기준)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매출액 → 통신서비스판매업 + 일반 매출액 등
(신고포상제) 취약점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정부는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정책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하고 차질 달성 나갈 계획이다.

 

    * 정보통신 활용에 있어 보안․신뢰구축을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국가사이버 보안역량 수준(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 GCI)

   ** 국내 기업 중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매년 정보보호실태조사를 통해 측정)

 

2

 디지털 뉴딜 추진 로드맵

 

 

◇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표사업들의 단계별 목표와 시행일정 등을 구체화성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대국민 홍보 강화

 

 

디지털 뉴딜은 범정부 차원에서 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 투자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이다.

 

   203차 추경 약 2.4조원, 21년 예산으로 국비 총 7.6조원을 투자(전 부처)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사업들을 보다 전략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릴 있도록, 25년까지의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들에 대한 성과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반장: 과기정통부 장관)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10 대표과제* 더불어 예산 규모, 국민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31 사업** 로드맵에 포함하였으며,

 

   *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등

  ** 디지털 뉴딜 30개 사업 , 고용안전망으로 분류된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의 경우, 뉴딜의 혜택을 전 국민에게 고루 나누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로드맵에 포함

 

 

  사업별 추진전략, 단계별 중간목표 최종목표 등을 구체화하여 성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한눈에 있도록 하였다.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21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를 확충 예정이며,

 

   - 빅데이터 플랫폼 25 31개까지 확대하며,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24,000(25년까지 누적)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지식정보의 개방형 통합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 23년에 구축하여 24년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며,

 

   - 27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로 25년까지 관련 기술개발 연구인프라를 마련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매년 1조원씩 25까지 6.3조원(누적) 조성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 25년까지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6종의 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실증을 거쳐 25 양자암호통신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여 사이버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K-에듀 통합플랫폼’ 23년까지 원격수업 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25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 예정이며,

 

   - ‘스마트 직업훈련’ 경우, 학습관리시스템을 확충(22년까지 350개소)하고, 훈련 콘텐츠도 단계적으로 확대(25 누적 3,500) 계획이다.

 

 

【 비대면 산업 육성 】

 

  ‘스마트 병원’ 미래 선진의료 구현을 위한 선도모델을 매년 3 분야씩 개발하여 25년까지 18 분야로 확대 계획이며,

 

   - 인공지능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예측‧치료하는 ‘닥터앤서 2.0 22년에 개발 완료하여 25년까지 인허가 임상시험을 마무리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비대면 전환’ 바우처는 21 6만개사를 지원하여 누적 14만개사(20 8만개) 지원하며,

 

   -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위해 21 5.3만명 25년까지 36만명(누적) 지원 예정이다.

 

【 사회기반시설 디지털화 】

 

  ‘스마트 인프라’ 철도통합무선망(LTE-R) 21 501km 구축(누적 1,269km)하고 매년 구축을 확대하여 25년에 완료( 3,883km) 계획이며,

 

   - ‘디지털 트윈’ 일환으로 3D지도는 22(93,500km2), 정밀도로는 25(33,810km),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2(8577) 구축을 완료하고자 한다.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센터는 22 남동·구미 산단에 구축을 완료하고 25년까지 10개소로 확충 예정이며,

 

   - ‘스마트 물류’ 25년까지 11 육상 공동물류센터 2(부산, 인천) 해운 공동물류센터 건립할 계획이다.

 

[ 디지털 격차 해소 ]

 

  주민센터, 도서관 국민들이 인근에서 쉽게 찾을 있는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 매년 1,000개소 운영하여 지역 간·세대 발생 가능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 매년 4,000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차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금년 계획은 21.1 발표)”과 “성과 로드맵”을 함께 시행·활용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실행 속도와 정확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범부처의 디지털 뉴딜 진행상황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 국민들에게 공유 나갈 계획이다.

 

3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

 

◇ 전파 이용의 편의성 제고와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전파 제도 개선

 

5G 주파수 등 전파자원의 적기 확보ㆍ공급으로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자파 환경 조성

 

 

정부는 19 수립한 「제3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전략과제의 시의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21 추진과제를 정립한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하였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 고용량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주파수 자원이 포화*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전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18년 공급한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주파수는 ’22~’23년 경 포화될 것으로 예상(ETRI, 모바일 트래픽 전망, 19.6)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이외에도,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이번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21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도) 융합혁신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제도 틀 마련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전파법 전부개정안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정부안을 발의 예정이다.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① 이용주체별 상이한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단일화, ② 무선국 개설 규제 완화, 준공검사 완화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 강화 추진, ③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 체계로 개편

 

  또한, ICT기기의 맞춤형 주문제작 온라인 유통 확산 변화된 시장에 부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 : ① 인증·등록 등 사전규제 부담 완화, ② 규제특례 활용 등 5G+ 신산업 분야 중심 적합성평가 신속 지원, ③ 사전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전파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산업) 전파기반 산업의 활력 제고

 

  최근 로봇‧자동차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전파센싱·무선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하고(21 신규 70억원),

 

  6G 시대 대비하여 정지‧저궤도 위성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자원)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 위해, 중‧저대역(6 이하 주파수)에서 연내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5G 이용할 있는 주파수를 현재의 280㎒폭보다 2.7 확대된 750㎒폭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하여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올해 3월까지 수립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 11 공급한 6㎓대역 1,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등에 5G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환경) 사람 중심의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될 28 초고주파수 5G 기지국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전자파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전자파 안전에 대한 전문화된 중립 기구인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기능 : ① 생활공간 전자파 측정 및 정보제공, ②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 및 전자파 갈등 예방‧조정, ③ 유관기관 협력 및 정부정책 지원 등

 

정부는 앞으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공급‧활용을 통하여 전파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의 보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