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
-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생태계 조성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제정(‘20.2.4일)된 수소법이 오늘부터(‘21.2.5일) 시행된다고 밝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20.7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20.9.28∼11.9), 규제심사‧법제처 심사(’20.9∼‘21.1월)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21.2.2일)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금일 공포됨
□ 수소법 시행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음
➊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법 §제11조)
ㅇ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시행령 제2조) >
총매출액 | 수소 매출액 비중(%) | 수소 R&D투자 비중(%) |
1,000억원 이상 |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3 이상 |
300억원 ∼ 1,000억원 미만 | 100분의 20 이상 | 100분의 5 이상 |
100억원 ∼ 300억원 미만 |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7 이상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100분의 40 이상 | 100분의 10 이상 |
20억원 ∼ 50억원 미만 | 100분의 50 이상 | 100분의 15 이상 |
ㅇ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ㅇ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함
ㅇ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늘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함
* 진흥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문의 : 02-6258-7446)
➋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법 §제50조 및 §제56조)
ㅇ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함
*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문의 : 053-670-0114, www.khydi.or.kr)
➌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법 §제19조 및 §제21조)
ㅇ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
ㅇ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 :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
ㅇ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➍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법 §제22조 및 §제24조)
ㅇ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 지정 절차 :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 평가위원회 구성·검토 → 수소경제委 심의·확정
ㅇ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지원내용 :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ㅇ 산업부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20.2∼7월),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 구성: 산업부,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중앙대, 에너지공단,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8개 기관 20명
ㅇ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며,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 수소법 주요내용 ] 추진 체계 :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구성·운영, 3대 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 법 §제5∼6조, 제33∼35조 등, 시행령 §제6∼15조, 제37∼45조 등, 시행규칙 §제3조 등 지원 정책 : 수소전문기업 확인‧육성‧지원, 수소경제 지원(인력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통계조사 등 * 법 §제11조, 제26∼31조 등, 시행령 §제2조, 제20∼22조 등, 시행규칙 §제4조, 제10∼14조 등
기반 조성 :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범사업(시제품·실증 등) 발굴‧지원 등 * 법 §제19조, 제21∼24조 등, 시행령 §제26∼34조 등, 시행규칙 §제5조, 제7∼9조 등
안전 관리 :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 신설 * 법 §제36∼49조 등, 시행령 §제16조∼제51조 등, 시행규칙 §제22조∼제48조 등 * 단, 안전규정은 수소용품 및 제조시설의 상세 안전기준(구조‧치수 및 검사기준 등) 마련 및 검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2.2.5일부터 시행함 기타 :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가격 보고‧공개, 금지행위, 보험가입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 법 §제50조∼제52조 등, 시행령 §제52조∼제56조,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 등 |
□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9.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 수소경제 이행 주요 성과 (2년 연속 세계 3관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