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1-10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0호, 202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