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1-101호「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0호, 202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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