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7

 

 

 

5세대(5G) 특화망 경쟁 통한 기업·정부 디지털 전환 촉진

-‘지역(로컬) 5세대(5G) 사업자’도입으로 5세대(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

- 광대역 주파수 공급(28㎓, 600㎒폭), 초기시장 수요창출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1.26)하였다.

 

 ㅇ 동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②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대역, 600㎒폭)

 

 ③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을 연계

 

 

□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ㅇ 해외(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하여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하였다.

 

   * 수요기업에게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요청받은 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

 

 ㅇ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 현재 이통사의 5G 특화망은 실증·시범사업 수준

 

   ※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전자·인터넷 등 20여개 기업),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제기

 

□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外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 별도 구축하는 수요기업·제3자를 지역5G사업자로 구분

 

 ㅇ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여,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 첫째,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外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확대하여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ㅇ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 유형별 5G 특화망 도입 방식  >

 

유형

구축 주체

설치지역 내 서비스 제공대상

도입 방식

Type 1

수요기업

수요기업 한정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Type 2

수요기업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Type 3

제3자 등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 둘째,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ㅇ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ㅇ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되며,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21.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셋째,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21년 400억원, 5개 이상) 등

 

< 5G 장비·단말 R&D 및 실증·시범사업 >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명

‘19

‘20

‘21

네트워크 장비

ICT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R&D)

1,500

4,652

4,829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11,524

13,625

16,625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R&D)

-

3,700

4,800

지능형초연결인프라기반조성

3,651

7,000

6,300

단말

ICT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R&D)

2,700

9,928

9,028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R&D)

-

10,296

14,156

5G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400

3,760

3,572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R&D)

-

-

4,000

실증·시범 및 테스트베드

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

-

10,000

11,500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

40,000

40,000

네트워크슬라이싱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11,050

13,080

합계

19,775

114,011

127,890

 

 ㅇ 아울러,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19~‘20년 1,338억원 투자에 이어, ’21년 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 1,279억원 투자를 추진

 

□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