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7

 

 

 

5세대(5G) 특화망 경쟁 통한 기업·정부 디지털 전환 촉진

-‘지역(로컬) 5세대(5G) 사업자’도입으로 5세대(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

- 광대역 주파수 공급(28, 600㎒폭), 초기시장 수요창출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1.26)하였다.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 타산업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로컬) 5G 사업자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②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대역, 600㎒폭)

 

 ③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을 연계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 한해 사용 가능한 5G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 말한다.

 

  해외(독일, 일본, 영국 )에서는 수요기업이나 3*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 별도로 할당하여 5G 특화망’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 가능하였다.

 

   * 수요기업에게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요청받은 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경우, 경쟁부재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 현재 이통사의 5G 특화망은 실증·시범사업 수준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전자·인터넷 등 20여개 기업),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제기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 ) 확대하여, 시장경쟁 촉진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 추진한다.

 

   *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 별도 구축하는 수요기업·제3자를 지역5G사업자로 구분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여,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첫째,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 이통사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3 ) 확대하여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 유형 구축주체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 유형별 5G 특화망 도입 방식  >

 

유형

구축 주체

설치지역 내 서비스 제공대상

도입 방식

Type 1

수요기업

수요기업 한정

수요기업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Type 2

수요기업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수요기업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Type 3

3자 등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3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 5G 특화망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 계획이다

.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 유형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 통해 공급하게 되며,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21.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 위한 마중물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 추진한다. 항만, 국방 공공부문 5G 특화망 활용한 서비스 모델 발굴하여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21400억원, 5개 이상)

 

< 5G 장비·단말 R&D 및 실증·시범사업 >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명

19

20

21

네트워크 장비

ICT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R&D)

1,500

4,652

4,829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11,524

13,625

16,625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R&D)

-

3,700

4,800

지능형초연결인프라기반조성

3,651

7,000

6,300

단말

ICT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R&D)

2,700

9,928

9,028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R&D)

-

10,296

14,156

5G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400

3,760

3,572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R&D)

-

-

4,000

실증·시범 및 테스트베드

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

-

10,000

11,500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

40,000

40,000

네트워크슬라이싱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11,050

13,080

합계

19,775

114,011

127,890

 

  아울러,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R&D 확대 레퍼런스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19~201,338억원 투자에 이어, 21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 1,279억원 투자를 추진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 5G 시장에 참여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