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본격 착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특화기업 고시’)을 제정하여 ‘20.1.20.()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융복합단지법’)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는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120일부터 223()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말 지정서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부담은 일체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제도 정비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융복합단지법 개정안 발의(상임위 계류중) :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세감면, ·공유 재산 특례, 고용보조금,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 등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