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6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간 설정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9(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근거하여 기술 발전추이, 정부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동 고시의 내용이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 개정
 ㅇ (신규지정) 기술적 가치가 높아 보호필요성이 높은 반도체(2), 생명공학(1), 정보통신(1), 우주(1) 기술을 5건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

 ㅇ (현행 기술범위 변경)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4건), 조선(3건), 우주(1건), 정보통신(2건), 생명공학(3건), 자동차(1건), 기계(2건), 로봇(3건) 등 19건의 기술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조정함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현행 국가핵심기술 중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된 기술인 정보통신(3), 우주(1) 기술을 4건을 지정에서 해제함

 

2. 주요내용

.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동 고시의 내용이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 

.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 개정 

(신규지정) 기술적 가치가 높아 보호필요성이 높은 반도체(2), 생명공학(1), 정보통신(1), 우주(1) 기술을 5건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 

(현행 기술범위 변경) 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4), 조선(3), 우주(1), 보통신(2), 생명공학(3), 자동차(1), 기계(2), 로봇(3) 19건의 기술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조정함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현행 국가핵심기술 중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된 기술인 정보통신(3), 우주(1) 기술을 4건을 지정에서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