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00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합전문기관 지정』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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