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1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경제 가속화    

 

-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SK주식회사(대표 박성하), 존비즈온(대표 김용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관련 고시*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결합전문기관 지정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정계획 지난해 9 28일에 공고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지정심사 거쳐 3곳을 최종 확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이종 분야 데이터의 융합을 촉진하여 국민이 체감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 기술 개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댐의 주요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데이터 댐의 성공적 구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SK주식회사 정보통신 인프라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교통·금융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는 더존비즈온 기업맞춤형 서비스 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공공목적부터 상권 분석,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사례가 등장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역량 있는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아이디어를 발현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였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용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원동력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다양한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 사례가 창출되어 국민 편익 증대하고 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개요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3, 동법 시행령 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지정 대상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공공·민간 부문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지정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인력, 시설·장비, 재정요건 충족

 

기준

세부내용

조직

3명의 전문가(법률ㆍ기술 전문가 각 1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담당조직

시설∙시스템

▸결합, 추가가명처리, 반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ㆍ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정책 및 절차

▸결합ㆍ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정책 및 절차 마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

재정

▸자본금 5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 이상)

  *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제외

법령위반사실

최근 3년 내 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선권고, 시정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 및 결과가 공표된 적이 없을 것

 

 

 

지정 절차

 

  공고 신청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전문가 5인으로 구성) 지정심사(서면심사, 현장심사, 결합테스트) 최종 심사 결합전문기관 지정 고시

 

 

지정고시

 

  결합전문기관 지정‧재지정‧지정취소 관보 공고 또는 기관 홈페이지 게시